행정심판 청구기간 90일, 언제부터 계산하고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Editor's Letter
행정처분 통지서를 받아 든 순간, 가장 먼저 흘러가기 시작하는 것은 "시간"입니다.
행정심판 청구기간은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로 정해져 있고, 이 두 기간은 각각 독립적으로 작동해 어느 하나라도 도과하면 원칙적으로 각하됩니다. 더구나 90일 기간은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불변기간"으로 정해져 있어 당사자 사정으로 임의 연장되지 않습니다.
영업정지, 허가취소, 과징금, 공무원 징계, 정보공개거부처분 어떤 사건이든 "언제부터 90일인지"를 잘못 계산하면 다툴 기회 자체가 사라집니다.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The Brief
즉답: 행정심판 청구기간은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제3항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알게 된 날"은 통상 처분서를 송달받은 날이 기산점입니다.
어느 한 기간이라도 도과하면 원칙적으로 각하되지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제27조 제2항), 처분청의 심판청구 기간 미고지(제6항), 잘못된 고지(제5항), 정당한 사유(제3항 단서) 등 법정 예외가 있습니다. 특히 무효등확인심판은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청구기간 제한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처분서를 받았다면 수령일부터 즉시 기록해 두시고, 가능한 한 빨리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상담전화 1522-7005 / 카카오 상담 / 상담예약 링크를 통해 기산점 판단부터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한눈에 정리
행정심판 청구기간: 처분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두 기간이 독립적으로 적용, 어느 하나라도 도과하면 원칙적으로 각하)
「행정심판법」 제27조 제4항에 따라 90일 기간은 "불변기간" — 당사자 사정으로 연장되지 않음
"알게 된 날"의 가장 일반적인 기산점은 처분서를 송달받은 날
처분청이 심판청구 기간을 알리지 않은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제6항에 따라 180일 기간이 적용
처분청이 실제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 알린 경우: 제5항에 따라 그 잘못 알린 기간 내 청구가 적법한 청구로 간주
무효등확인심판·부작위 의무이행심판은 제27조 제7항에 따라 청구기간 제한 없음
행정심판을 거친 뒤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기산
집행정지 신청은 본안 청구와 별도의 긴급 조치로 함께 설계해야 함
목차
I. 행정심판 청구기간이 중요한 이유
II. 90일 기산점, 정확히 언제부터 세는가
III. 180일 기간과의 관계 및 법정 예외
IV. 기간을 놓쳤을 때의 결과와 다툼 수단
V. 행정심판 vs 행정소송 제소기간 비교
VI. 하정림 대표변호사 프로필 및 행정 사건 대응 역량
VII. 상담 전 준비자료
VIII. 법무법인 태림 상담 안내
I. 행정심판 청구기간이 중요한 이유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해 행정기관 내부에서 다시 판단받는 절차입니다. 법원 소송과 달리 비용 부담이 적고 심리 기간이 짧다는 장점이 있지만, 엄격한 청구기간이 존재한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행정심판법」 제27조는 청구기간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항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제3항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을 각각 정하고 있으며, 두 기간은 독립적으로 작동해 어느 하나라도 도과하면 원칙적으로 청구가 각하됩니다. 또한 같은 조 제4항은 제1항(90일) 및 제2항(불가항력 예외의 14일·30일) 기간을 "불변기간"으로 정하고 있어, 당사자 사정으로 임의 연장되지 않습니다.
"각하"는 본안 판단조차 받지 못하고 절차가 종결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처분사유의 위법성이나 재량권 일탈·남용을 아무리 잘 입증할 수 있더라도, 청구기간을 놓치면 그 다툼을 시작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행정 사건은 "억울함"보다 "날짜"가 먼저입니다.
II. 90일 기산점, 정확히 언제부터 세는가
1) "알게 된 날"의 의미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상 90일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계산합니다. 여기서 "알게 된 날"은 단순히 소문이나 간접적으로 들은 날이 아니라, 처분의 존재와 내용을 현실적으로 인식한 날을 의미합니다.
실무적으로 가장 명확한 기산점은 처분서(통지서)를 송달받은 날입니다. 등기우편으로 처분서를 수령했다면 그 수령일, 전자문서로 송달받았다면 열람한 날이 통상 기산점이 됩니다.
2) 송달 방법별 유의점
등기우편 송달: 수령일이 기산점. 가족이 대리 수령한 경우도 송달 효력 발생 가능
공시송달: 공시 후 일정 기간 경과 시 송달 간주
전자송달: 열람일 또는 송달 간주일
직접교부: 교부받은 당일
3) 쉽게 말하면
쉽게 말하면, "통지서를 받은 날"을 첫째 날이 아니라 다음 날부터 세기 시작한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민법 제157조상 초일 불산입 원칙에 따라 처분서를 받은 다음 날부터 90일째 되는 날까지 심판 청구서를 제출해야 하며, 마지막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61조에 따라 그 다음 날에 기간이 만료됩니다.
다만 송달 방식과 수령 경위에 따라 기산점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처분서를 받은 즉시 수령일을 기록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III. 180일 기간과의 관계 및 법정 예외
1) 90일과 180일의 독립적 작동
행정심판 청구기간은 두 축으로 작동합니다.
구분 | 기산점 | 기간 | 근거 |
|---|---|---|---|
주관적 기간 | 처분을 알게 된 날 | 90일 |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 |
객관적 기간 | 처분이 있었던 날 | 180일 | 「행정심판법」 제27조 제3항 |
두 기간은 각각 독립적으로 적용되며, 둘 중 어느 하나라도 도과하면 원칙적으로 심판청구가 각하됩니다. 예를 들어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이 지나기 전이라도, 처분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이 지났다면 그 시점에 청구기간이 만료됩니다. 반대로 처분을 뒤늦게 알게 되었더라도, 처분일로부터 180일이 지났다면 원칙적으로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2) 법정 예외 (반드시 확인해야 할 조항)
제2항(불가항력): 천재지변·전쟁·사변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90일 이내에 심판을 청구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국외는 30일 이내)에 청구 가능
제3항 단서(정당한 사유):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났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 인정 가능
제5항(잘못된 고지): 처분청이 심판청구 기간을 실제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 알린 경우, 그 잘못 알린 기간 내에 청구가 있으면 제1항 기간에 청구된 것으로 간주
제6항(미고지): 처분청이 심판청구 기간을 알리지 않은 경우, 제3항에 규정된 기간(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내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음
제7항(무효등확인심판·부작위 의무이행심판):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청구기간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 사실상 청구기간 제한 없음
처분서를 받았을 때는 처분서에 심판청구 기간 안내 문구가 정확히 기재되어 있었는지,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되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IV. 기간을 놓쳤을 때의 결과와 다툼 수단
1) 원칙: 각하
청구기간을 지나 제출된 행정심판 청구는 원칙적으로 각하됩니다. 처분사유의 당부, 재량 일탈·남용, 절차 하자 등 본안 쟁점은 전혀 판단받지 못합니다.
2) 그래도 다툴 수 있는 수단
행정심판 청구기간을 놓쳤더라도 바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안에 따라 다음 수단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무효등확인심판 — 「행정심판법」 제27조 제7항에 따라 청구기간 제한이 적용되지 않음. 처분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는 경우 활용
행정소송(취소소송)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제2항에 따라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 제기(제1항은 불변기간)
무효확인소송 — 처분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는 경우 제소기간 제한 없이 제기 가능
집행정지 — 본안 청구와 함께 긴급한 피해를 멈추기 위한 별도 절차
3)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행정소송 제소기간의 특례
행정심판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을 기산합니다. 즉, 당초 처분을 안 날이 아니라 재결서 송달일이 새로운 기산점이 됩니다. 제2항 본문도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으로 수정되어 적용됩니다.
처분의 성격과 하자의 정도, 재결 이력에 따라 활용 가능한 수단과 기산점이 달라지므로, 기간 도과 상황에서도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V. 행정심판 vs 행정소송 제소기간 비교
구분 | 행정심판 | 행정소송(취소소송) |
|---|---|---|
근거 법령 | 「행정심판법」 제27조 | 「행정소송법」 제20조 |
주관적 기간 | 알게 된 날부터 90일 (제1항) | 안 날부터 90일 (제1항 본문) |
객관적 기간 |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제3항) |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제2항 본문) |
심판 전치 시 기산점 | — | 재결서 정본 송달일부터 90일 /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 (제1항 단서, 제2항 단서) |
불변기간 | 90일(제4항) | 90일(제3항) |
무효·부작위 | 청구기간 적용 없음(제7항) | 제소기간 제한 없음(무효확인소송) |
판단 주체 | 행정심판위원회 | 행정법원 |
집행정지 | 신청 가능 | 신청 가능 |
행정심판은 행정소송의 전심 절차로 활용되기도 하고, 소송 없이 행정심판만으로 종결되기도 합니다. 사건의 성격, 처분의 긴급성, 입증 자료의 성숙도에 따라 어떤 경로가 유리한지 달라집니다. 행정심판·집행정지·행정소송 중 무엇이 맞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VI. 하정림 대표변호사 프로필 및 행정 사건 대응 역량
하정림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행정법 전문 변호사이자 상속 전문 변호사로, 법무법인 태림의 대표변호사(2019~현재)를 맡고 있습니다.
학력 및 자격
서울대학교 법학과 차석졸업
제54회 사법시험 합격, 제44기 사법연수원 수료
2015~2018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행정·공공 영역 활동 및 자문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경쟁도평가위원(2020~2022)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운영위원회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위원
과천시의회·서천군 고문변호사(2023~현재)
대한민국 국회 기후위기 비상 자문위원회 위원(2024)
행정 관련 주요 수행 사례
금융위원회 상대 조사감리결과조치 통보처분등취소소송
글로벌 항공사 부당공동행위 공정위 대응(무혐의처분)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공유수면법, 습지보전법 등 관련 법률자문
국내 태양광설비 설치 관련 인허가 분쟁 이슈 자문
산업통상자원부·한국전력 스마트미터링 실행방안 관련 법률자문
제물포터널·대곡소사·서부간선 등 국내 SOC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다수
행정법 전문분야 등록이 왜 희소한가
행정 사건은 단순한 분쟁이 아니라, 행정절차와 제소기간, 처분사유의 위법성,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까지 촘촘하게 따져야 하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전체 등록 변호사 규모와 비교해도 행정법 전문분야 등록은 매우 희소한 영역으로 평가됩니다. 2026년 기준 공개자료를 종합하면 등록 변호사는 3만8천 명대(LawTimes 2026년 4월 보도)에 이르지만, 행정법 전문분야 등록은 약 230명 내외, 전체의 약 0.6% 수준으로 추산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공고 및 공개자료 기준 추산, 2026년 기준)
관련 성공사례 (하정림 대표변호사 참여 사건)
사건명 | 핵심 쟁점 | 결과 | 시사점 | 자세히 보기 |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승소 — 고발인 진술조서 비공개 처분 취소 | 정보공개 거부처분의 위법성 | 승소(취소) | 처분 사유의 적법성과 공개 범위 재검토를 이끌어낸 사례 | |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승소 — 1심 뒤집고 항소심 취소 | 1심 패소 후 항소심 전략 재구성 | 항소심 승소 | 1심 결과에도 포기하지 않고 쟁점 재구성으로 결과 반전 | |
업무정지등처분취소 — 어린이집 영업정지 집행정지 조정성립 | 집행정지와 본안 병행 설계 | 조정성립(집행정지) | 운영 중단으로 인한 회복 어려운 손해를 집행정지로 차단 | |
집행정지 인용 — 수당 환수 집행 정지 | 긴급 피해 중단 필요성 | 인용 | 본안 전 집행정지 단계에서 실질적 피해 차단 | |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승소 — 해임처분 정당성 인정 | 해임처분 방어 | 기각(방어 성공) | 처분청 측 대리 사건에서 소청 결정 유지 | |
참여제한처분 행정소송 제기 — 공급기업 대리 | 참여제한처분 불복 | 행정소송 제기 및 대응 | 공공계약 영역의 참여제한처분 대응 경험 |
VII. 상담 전 준비자료
행정심판 청구기간 상담 시, 아래 자료가 준비되어 있으면 기산점 판단과 전략 수립이 훨씬 신속해집니다.
처분서(통지서) 원본 또는 사본 — 처분일, 처분 사유, 심판 청구 안내 문구 확인용
처분서 수령일 기록 — 우편 수령일, 전자 열람일, 교부일
등기우편 수령증, 송달 봉투 — 송달 경위 입증 자료
사전통지서, 의견제출서 등 처분 전 서류 — 절차 하자 검토용
처분 사유와 관련된 사실관계 자료 — 위반 사실 다툼 자료
영업정지·허가취소 등의 경우 매출·운영 피해 자료 — 집행정지 신청 소명자료
공무원 징계의 경우 징계의결서, 근무 평정 — 양정 과도성 소명자료
영업정지, 허가취소, 과징금, 공무원 징계, 학폭위 처분처럼 시간과 절차가 중요한 사건이라면 초기에 방향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VIII. 법무법인 태림 상담 안내
법무법인 태림은 전국 7개 지사(서울·부산·대구·수원·고양·천안·인천부천)를 운영하며, 누적 해결 경험 1만 건 이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행정심판 청구기간 판단, 집행정지 신청, 행정소송 제기까지 사건의 긴급성과 절차를 함께 설계합니다.
상담전화: 1522-7005
이메일: help@tll.co.kr
카카오 상담: http://pf.kakao.com/_usFyj/chat
상담예약: 상담예약 바로가기
오시는 길: 지사 안내
상담후기: 상담후기 보기
처분 통지서를 받았다면 미루지 말고 상담부터 받아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FAQ
Q. 행정심판 청구기간 90일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계산하며, 가장 일반적인 기산점은 처분서를 송달받은 날입니다. 민법 제157조상 초일 불산입 원칙에 따라 수령일 다음 날부터 90일째 되는 날까지 심판 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마지막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에 해당하는 경우 민법 제161조에 따라 그 다음 날에 만료됩니다. 송달 방식(등기우편, 전자송달, 공시송달 등)에 따라 기산점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처분서 수령일을 반드시 기록해 두시기 바랍니다.
Q. 90일과 180일 중 어느 것이 우선 적용되나요?
두 기간은 각각 독립적으로 작동하며, 어느 하나라도 도과하면 원칙적으로 심판청구가 각하됩니다. 처분일로부터 180일이 남아 있어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이 지났다면 그 시점에 청구기간이 만료되고, 반대로 뒤늦게 알게 되었더라도 처분일로부터 180일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행정심판법」 제27조 제4항은 90일 기간을 "불변기간"으로 정하고 있어 당사자 사정으로 임의 연장되지 않습니다.
Q. 행정청이 심판청구 기간을 알려주지 않았거나 잘못 알린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행정심판법」 제27조 제6항에 따라 행정청이 심판청구 기간을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내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조 제5항은 실제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 알린 경우 그 잘못 알린 기간 내 청구가 있으면 제1항 기간에 청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처분서에 심판청구 기간 안내 문구가 어떻게 기재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Q. 행정심판 청구기간을 놓치면 무조건 다툴 수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음 수단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첫째, 무효등확인심판은 「행정심판법」 제27조 제7항에 따라 청구기간 제한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둘째, 「행정심판법」 제27조 제2항의 불가항력 사유나 제3항 단서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셋째, 행정소송(안 날부터 90일, 처분일부터 1년) 또는 무효확인소송(제소기간 제한 없음)으로 다툴 여지가 남아 있을 수 있으므로 포기 전에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Q. 행정심판을 거친 뒤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90일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취소소송의 90일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합니다. 1년 제소기간도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으로 적용됩니다. 즉, 당초 처분을 안 날이 아니라 재결서 송달일이 새로운 기산점이 되므로 재결서 수령일도 반드시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Q. 집행정지는 행정심판 청구기간과 별도로 진행되나요?
집행정지는 본안 청구(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와 함께 진행되는 긴급 절차입니다. 영업정지, 허가취소, 환수처분처럼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예상되는 경우, 본안 심리 전이라도 처분의 효력·집행을 임시로 멈추기 위해 신청합니다. 청구기간 이내에 본안을 제기하면서 동시에 집행정지를 설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 처분서 수령일이 애매하면 어떻게 하나요?
가족이 대리 수령했거나, 전자송달 열람 시점이 분명치 않거나, 공시송달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기산점 판단이 복잡해집니다. 송달 봉투, 등기우편 수령증, 전자문서 열람 기록, 처분청의 송달 보고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수령일 판단이 결과를 좌우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Q. 행정전문변호사를 볼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단순 경력 나열이 아니라, 실제로 행정법 분야를 얼마나 구조적으로 다뤄왔는지, 그리고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등록 체계 안에서 얼마나 희소한 영역을 담당하는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등록 변호사 3만8천 명대 중 행정법 전문분야 등록은 약 230명 내외, 약 0.6% 수준으로 추산되는 희소 영역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공고 및 공개자료 기준 추산, 2026년 기준)
광고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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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 223-86-01305
본 내용은 법무법인 태림의 업무를 소개하는 광고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 및 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