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에서 기각됐다면, 재결 후 행정소송 제기 기한과 절차
Editor's Letter
행정심판에서 기각 재결서를 받으면 많은 분이 "이제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행정심판은 불복 절차의 한 단계일 뿐이고, 다음 단계인 행정소송에서 처분의 위법성을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문제는 시간입니다.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기한이 흐르기 시작하고, 이 기한은 법이 정한 불변기간이어서 사정을 설명해도 연장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기각 사유를 분석하고, 소송에서 보강할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고, 필요하면 집행정지까지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재결서를 받은 직후의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The Brief
기각 재결 후 원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이 90일은 불변기간입니다. 이와 별도로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도 제기해야 하며, 1년 기간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소송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기각 재결이 아니라 처음 내려진 원처분(영업정지·과징금·징계 등)입니다. 같은 처분을 두고 행정심판을 다시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행정심판법」 제51조). 따라서 기각 재결 이후의 현실적인 선택지는 행정소송이며, 기각 사유에 대응하는 주장과 증거를 다시 설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한눈에 정리
구분 | 핵심 내용 |
|---|---|
기한 |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불변기간) +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 |
기산점 | 90일은 재결서 정본을 실제로 송달받은 날, 1년은 재결이 있은 날부터 계산 |
예외 | 90일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있을 때만 추후보완 가능 / 1년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 가능 |
소송 대상 | 원칙적으로 원처분.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을 때만 재결 취소소송 가능 |
재청구 | 같은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을 다시 청구할 수 없음 |
피해 방지 | 소송을 제기해도 처분 효력은 유지되므로, 필요하면 집행정지를 새로 신청 |
비용 | 인지대·송달료는 법원 기준으로 산정, 변호사 보수는 사건 난도에 따라 상담 시 안내 |
기각 재결은 "패소 확정"이 아니며, 법원은 처분의 위법성을 독립적으로 판단합니다.
90일은 재결일이 아니라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계산하며, 불변기간이어서 엄격히 지켜야 합니다.
기각 재결에는 행정청을 묶는 기속력이 생기지 않으므로, 소송에서 처분의 위법성을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는 재결서의 판단 이유를 하나씩 검토해 기존 주장의 설득력을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행정심판 단계의 집행정지 결정은 효력이 끝났을 수 있으므로, 소송 단계에서 집행정지를 새로 신청할지 확인해야 합니다.
서울 주사무소를 비롯한 전국 7개 지사에서 행정소송 상담이 가능합니다.
재결서를 받으셨다면 기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상담전화 1522-7005로 문의하시거나, 상담예약 자세히 보기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목차
I. 기각 재결은 어떤 효력이 있나요?
II. 재결 후 행정소송 기한과 절차
III. 기각 이후 행정소송에서 다시 설계해야 할 전략
IV. 행정전문변호사,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V. 하정림 대표변호사 프로필과 활동
VI. 학폭위 처분 행정심판이 기각됐을 때
VII. 상담 전 준비자료
VIII. 법무법인 태림 상담 안내와 찾아오시는 길
I. 기각 재결은 어떤 효력이 있나요?
행정심판 재결은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청구를 받아들이는 인용 재결, 받아들이지 않는 기각 재결,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해 본안 판단 없이 끝내는 각하 재결입니다. 이 중 기각 재결은 "행정심판위원회가 처분을 유지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는 의미일 뿐, 법원의 판단까지 묶는 효력은 없습니다.
「행정심판법」 제49조 제1항은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재결이 피청구인과 그 밖의 관계 행정청을 기속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기각 재결은 기속력의 대상이 아니므로, 청구인은 행정소송에서 처분의 위법성을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반드시 알아야 할 제한이 두 가지 있습니다.
재청구 금지: 「행정심판법」 제51조에 따라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과 같은 처분에 대해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기각 재결 이후에는 행정소송이 현실적인 불복 경로입니다.
원처분주의: 「행정소송법」 제19조에 따라 취소소송은 원칙적으로 원처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재결을 대상으로 하는 소송은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쉽게 말하면, 행정심판에서 졌더라도 법원에서 다시 다툴 기회는 남아 있습니다. 다만 소송에서 다툴 대상은 '기각 재결'이 아니라 '처음 받은 영업정지·과징금·징계 처분'입니다. 행정심판을 한 번 더 청구하는 방법은 쓸 수 없습니다.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란 무엇인가요?
원처분에는 없고 재결에만 있는 하자를 말합니다. 재결청의 권한이나 구성의 위법, 재결 절차나 형식의 위법, 재결 내용의 위법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위원회 구성에 하자가 있었거나, 재결서에 이유가 전혀 적혀 있지 않은 경우가 검토 대상입니다. 이런 사정이 없다면 원처분 취소소송으로 다투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송 대상을 잘못 정하면 소송 진행이나 권리구제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므로 초기 검토가 중요합니다.
II. 재결 후 행정소송 기한과 절차
1.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관계
「행정소송법」 제18조(행정심판과의 관계)에 따라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취소소송을 낼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임의적 전치주의). 다른 법률에 행정심판을 먼저 거치도록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이미 행정심판을 거쳐 재결서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20조 제1항 단서가 적용되어,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2. 기한: 90일과 1년, 둘 다 지켜야 합니다
기간 | 기산점 | 성격과 예외 |
|---|---|---|
90일 |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 | 불변기간(「행정소송법」 제20조 제3항).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있을 때만 추후보완 가능 |
1년 | 재결이 있은 날 |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 인정 가능(같은 조 제2항 단서) |
※ 주의: 90일 기간은 불변기간입니다.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천재지변 등)로 기간을 지키지 못한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추후보완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73조). 그 밖의 경우에는 엄격히 지켜야 합니다. "몰랐다", "바빴다"는 사정은 원칙적으로 예외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예시: 2026년 10월 23일에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았다면, 송달일 다음 날부터 계산하는 통상적인 방식에 따라 90일째는 2027년 1월 21일입니다. 다만 공휴일, 송달 방식, 대리인 송달 여부 등에 따라 구체적인 만료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송달 기록을 확인한 뒤 여유 있게 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3. 기산점: 재결일이 아니라 송달받은 날입니다
재결서에 적힌 재결일과 실제로 재결서를 받은 날은 다를 수 있습니다.
90일은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계산합니다. 우편 송달 기록,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의 송달 확인 내역, 대리인이 있었다면 대리인에게 송달된 날을 확인해야 합니다. 재결서 봉투와 송달 내역은 버리지 말고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4. 절차 흐름
단계 | 내용 | 실무 포인트 |
|---|---|---|
1단계 | 재결서 수령·송달일 확인 | 기한 계산의 출발점, 송달 기록 보관 |
2단계 | 기각 사유 분석 | 사실 인정, 법령 해석, 재량 판단 중 어디서 판단이 갈렸는지 파악 |
3단계 | 소송 대상·피고 확정 | 원처분 취소소송인지, 재결 취소소송인지 결정 |
4단계 | 소장 제출 | 관할 행정법원(서울은 서울행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본원 |
5단계 | 집행정지 신청(필요 시) | 소장 제출과 동시에 신청 가능 |
6단계 | 변론·증거 보강 | 행정심판 기록과 새로운 자료로 쟁점별 주장 정리 |
기각 재결서를 받으셨다면 기한이 이미 흐르고 있습니다. 행정심판 기록을 검토해 소송 방향을 정하려면 상담전화 1522-7005로 문의하시거나, 상담예약 자세히 보기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III. 기각 이후 행정소송에서 다시 설계해야 할 전략
1. 기각 사유를 세 갈래로 분석합니다
기각 유형 | 의미 | 소송 대응 방향 |
|---|---|---|
사실 인정형 | 위반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 | 사실관계 반박 자료, 참고인 진술, 객관적 기록 보강 |
법령 해석형 | 처분 근거 법령 적용이 적법하다고 판단 | 법령 해석, 유사 사건 판단 기준, 절차상 하자 재검토 |
재량 판단형 | 처분 수위가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 | 비례원칙·평등원칙 위반, 감경 사유, 피해 규모 정리 |
2. 기존 주장의 설득력을 다시 점검합니다
소송에서는 기존 주장의 설득력을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재결서에 적힌 판단 이유에 하나씩 대응하는 자료를 찾고, 행정심판 단계에서 놓친 절차상 하자(사전통지·의견제출 기회 부여 여부 등)와 처분의 비례성 문제를 다시 구성해야 합니다.
3. 집행정지를 새로 검토합니다
「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취소소송을 제기해도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은 원칙적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법원이 집행정지를 결정하려면 다음 요건을 살핍니다.
적극적 요건: 처분 등으로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어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본안소송이 법원에 계속 중이어야 하므로, 소장 제출과 동시에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소극적 요건: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어야 합니다(같은 조 제3항). 판례상 신청인의 본안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아야 합니다(대법원 2008. 5. 6.자 2007무147 결정).
행정심판 단계에서 받은 집행정지 결정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집행정지의 종료 시점은 해당 결정서에 정해진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결정서에 '재결이 있을 때까지'라고 정해져 있다면, 재결서 정본이 송달된 때 집행정지결정의 효력이 소멸하고 처분의 효력이 되살아납니다(대법원 2022. 2. 11. 선고 2021두40720 판결). 영업정지·업무정지·수당 환수처럼 피해가 바로 생기는 처분이라면, 소송 단계에서 「행정소송법」 제23조에 따른 집행정지를 새로 신청할지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소송을 냈다고 영업정지가 자동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판결이 나올 때까지 영업을 하지 못하는 상황을 막으려면 집행정지를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IV. 행정전문변호사,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행정 사건은 행정절차와 제소기간, 처분사유의 위법성,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까지 꼼꼼하게 따져야 하는 분야입니다. 기각 재결 이후 사건이라면 행정심판 기록 분석, 소송 대상 확정, 90일 불변기간 관리, 집행정지 재신청 판단을 한꺼번에 설계해야 합니다.
2026년 4월 기준 등록 변호사는 38,234명으로, 4만 변호사 시대 진입이 가시권에 들어온 상황입니다 출처: 법률신문. 변호사 수가 많아질수록 실제로 행정 사건을 구조적으로 다뤄 온 변호사인지 확인하는 일이 중요해집니다.
전문분야 등록 여부: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등록은 협회 심사를 거쳐 등록하는 제도이며, 변호사 1인당 최대 2개 분야까지 등록할 수 있습니다. 등록 여부는 대한변호사협회 홈페이지의 변호사 검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방대한 법령 체계: 행정기본법, 행정절차법, 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 정보공개법, 국가배상법, 개별 인허가법, 공무원 징계 관련 규정까지 함께 다룰 수 있는지 봐야 합니다.
엄격한 시간 관리: 행정심판 선행 여부, 재결서 송달일 기준 90일 제소기간, 취소소송·무효확인소송·집행정지 병행 판단이 필요합니다.
쟁점별 주장·증거 설계: 처분사유, 재량권 일탈·남용, 절차상 하자 등 쟁점별로 주장과 자료를 정리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국가나 지자체를 상대로 하는 행정 분쟁은 감정이 아니라 기록과 절차로 다투는 영역입니다.
V. 하정림 대표변호사 프로필과 활동
하정림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행정법 전문변호사이자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변호사입니다. 2019년부터 법무법인 태림 대표변호사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하정림 대표변호사 소개 자세히 보기
학력·경력
구분 | 내용 |
|---|---|
학력 | 2013 서울대학교 법학과 차석졸업 |
시험·연수 | 2012 제54회 사법시험 합격 / 2015 제44기 사법연수원 수료 |
출제·실무 | 2013 제55회 사법시험 출제검토위원 / 2014 제3회 변호사시험 출제검토위원 / 2014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 2014 부산지방법원 조정위원 |
경력 | 2015~2018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 2019~ 법무법인 태림 대표변호사 |
공공 자문 | 2020~2022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경쟁도평가위원 / 2023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위원 / 2024 대한민국 국회 기후위기 비상 자문위원회 위원 |
고문변호사 | 2023 충청남도 서천군 고문변호사 위촉 / 2023~현재 과천시의회 고문변호사 |
행정·공공 영역 주요 업무
금융위원회 상대 조사감리결과조치 통보처분등취소소송
글로벌 항공사 여객운송 관련 부당공동행위 공정위 대응(무혐의처분)
국내 유력그룹 내 부당지원행위 공정위 대응
국내 태양광설비 설치 관련 인허가 분쟁 이슈 법률자문 및 검토
금융위 금융그룹통합감독 관련 개정법령 초안, 법률검토 및 대관 대응
제물포터널, 대곡소사, 서부간선 등 국내 SOC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다수
처분청을 상대로 한 취소소송, 규제기관 대응, 지자체·의회 고문 활동을 함께 해 온 경험은 행정청의 판단 논리를 분석하고 소송에서 대응 구조를 세우는 데 활용됩니다.
VI. 학폭위 처분 행정심판이 기각됐을 때
학교폭력 조치(서면사과,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등)에 대한 행정심판이 기각된 경우에도 행정소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기한은 다른 행정처분처럼 재결서 송달일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학생부 기재, 상급학교 진학 일정이 걸려 있는 경우가 많아 집행정지 필요성도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에서 제출한 진술서와 사실관계 정리본을 다시 점검합니다.
CCTV, 메신저 대화, 진단서 등 객관적 자료가 빠지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심의 절차에서 의견진술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었는지 검토합니다.
조치 수위가 사안의 경중에 비해 과도한지 비교합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학교폭력 사건 대응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은 하정림 대표변호사의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전문분야로 표기하지 않습니다.
VII. 상담 전 준비자료
상담 전에 아래 자료를 준비하시면 기한 계산과 사건 검토가 빨라집니다.
행정심판 재결서 원본과 송달 봉투, 송달 확인 내역
원처분 통지서(처분서), 사전통지서, 의견제출 자료
행정심판 청구서, 답변서, 보충서면 등 심판 기록 일체
행정심판 단계의 집행정지 결정서(있는 경우)
처분 사유와 관련된 자료(사진, 영상, 메신저, 계약서, 진단서 등)
처분으로 발생한 피해 자료(매출 감소, 급여 삭감, 환수 금액 등)
재결서를 받은 지 시간이 지났다면, 자료가 다 갖춰지지 않았더라도 먼저 상담을 받아 기한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VIII. 법무법인 태림 상담 안내와 찾아오시는 길
법무법인 태림은 서울 주사무소를 비롯한 전국 7개 지사에서 행정소송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사 | 연락처 | 주소 |
|---|---|---|
서울 주사무소 | 1522-7005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타) 14층 |
부산 분사무소 | 1522-7005 | 부산 연제구 법원로 20 (거제동, 로제스티빌딩) 4층 402호, 403호 |
대구 분사무소 | 053-744-6715 |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1 (범어동, 법무빌딩) 605호 |
수원 분사무소 | 031-215-9448 |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7 (하동) 502호 |
고양 분사무소 | 031-901-6765 |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4 (장항동, 보림빌딩) 704호 |
천안 분사무소 | 041-555-6713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2 (청당동) 401호 |
인천·부천 분사무소 | 1522-7005 | 경기 부천시 상일로 126 (상동, 뉴법조타운) 402호 |
오시는 길 자세히 보기
주요 성공사례
아래 사례는 하정림 대표변호사가 참여한 사건입니다. 여러 변호사가 함께 수행한 사건은 '하정림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태림 변호인단'으로 표기했습니다.
사건명 | 핵심 쟁점 | 결과 | 시사점 | 자세히 보기 |
|---|---|---|---|---|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승소] 1심 판결 뒤집고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이끌어낸 사례 | 1심이 적법하다고 본 비공개 처분의 구체적 비공개 사유 여부 | 항소심에서 1심 판결 취소 및 처분 취소(하정림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태림 변호인단) | 앞 단계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주장도 쟁점을 다시 구성해 다툴 수 있음 | |
지방노동위원회 패소 뒤집어, 중앙노동위원회 전부 승소(공기업 부당정직구제 재심) | 업무상 배임 해당 여부, 징계시효, 징계양정 | 초심판정 취소, 부당정직 인정(하정림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태림 변호인단) | 초심 판단 이후에도 재심 단계에서 결론이 바뀔 수 있음 | |
[부당정직구제재심판정취소 승소] 부당징계받은 의뢰인 대리하여 징계처분 위법 판정 | 징계시효 완성 여부 | 서울행정법원, 징계처분 위법 판단(하정림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태림 변호인단) | 행정법원은 처분의 절차·시효 요건을 독립적으로 판단함 | |
[업무정지등처분취소 조정성립] 어린이집 영업정지 집행정지로 운영 정상화 성공 | 집행일 이후로 심문기일이 잡혀 집행정지 실효성이 위협받은 상황 | 기존 집행정지 신청의 결정일까지 집행을 정지하는 집행정지결정 | 집행정지는 신청 시점과 절차 속도까지 설계해야 함 | |
[집행정지 인용] 수당 환수의 집행을 정지시킨 사례 | 환수처분 집행으로 인한 손해와 긴급성 | 집행정지 인용(하정림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태림 변호인단) | 금전 환수 처분도 집행정지 대상이 될 수 있음 |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승소] 고발인 진술조서 비공개 처분 취소 사례 | 개인정보 보호와 권리구제 필요성의 균형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하정림 대표변호사 참여) | 처분 사유를 법령 기준으로 하나씩 반박하는 구조가 중요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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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행정심판 기각 후 행정소송 기한은 며칠인가요?
A. 원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이 기간은 불변기간입니다. 동시에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도 제기해야 합니다. 1년 기간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Q. 재결서 송달일이 기산점인가요, 재결일이 기산점인가요?
A. 90일 기간은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1년 기간은 재결이 있은 날부터 계산합니다. 송달 기록을 반드시 보관하고, 대리인이 있었다면 대리인에게 송달된 날을 확인해야 합니다.
Q. 90일이 지나면 정말 소송을 낼 수 없나요?
A. 90일은 불변기간이어서 원칙적으로 연장되지 않습니다.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을 지키지 못한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추후보완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73조).
Q. 기각 재결에 대해 행정심판을 다시 청구하거나 재심을 받을 수 있나요?
A. 「행정심판법」 제51조에 따라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과 같은 처분에 대해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기각 재결에 불복하려면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만 재결을 대상으로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Q. 행정심판에서 나온 판단이 행정소송 결과에 영향을 주나요?
A. 기각 재결은 법원을 구속하지 않으며, 법원은 처분의 위법성을 독립적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행정심판 기록은 소송에서도 자료로 활용되므로, 재결서의 판단 이유를 검토해 주장과 자료를 다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영업정지 같은 처분이 자동으로 멈추나요?
A. 멈추지 않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소송 제기만으로는 처분의 효력이 정지되지 않습니다.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막을 긴급한 필요가 있다면 집행정지를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Q. 행정소송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A. 법원에 내는 인지대와 송달료는 법원 기준에 따라 산정됩니다. 변호사 보수는 사건 난도, 집행정지 병행 여부, 심급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에서 사건 기록을 확인한 뒤 안내해 드립니다.
상담 안내
기각 재결 이후의 행정소송은 기한, 소송 대상, 집행정지 여부를 처음부터 정확히 설계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재결서를 받으셨다면 미루지 말고 상담부터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상담전화: 1522-7005
이메일: help@t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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