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청구 기간, 처분 통지 후 90일과 180일 어떻게 다를까
Editor's Letter
행정심판 기간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권리 구제의 문이 열려 있는 시간 그 자체입니다. 처분 통지서를 받고 며칠을 망설이는 사이 90일이 도과하면, 아무리 부당한 처분이라도 본안 판단을 받기 전에 각하될 수 있습니다.
영업정지, 허가취소, 과징금, 공무원 징계처럼 생업과 경력이 걸린 사건일수록 “언제까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가장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행정심판 기간은 행정심판법 제27조에 의해 명확히 규정되어 있고, 예외와 특례도 함께 작동합니다.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The Brief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그리고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두 기간은 별개의 독립된 기간이며, 어느 하나라도 먼저 도과하면 원칙적으로 청구가 각하됩니다.
특히 ‘안 날부터 90일’은 불변기간이므로 한 번 도과하면 ‘정당한 사유’를 주장하더라도 구제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행정청이 청구 기간을 제1항의 90일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 알린 경우, 또는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무효등확인심판과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에는 청구 기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처분 통지서를 받았다면 즉시 행정심판·집행정지·행정소송 중 어느 절차가 적합한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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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정리
원칙 ①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 + 90일 이내 청구 (불변기간)
원칙 ② 처분이 있었던 날 + 180일 이내 청구 (두 기간 중 먼저 도래하는 날 기준)
핵심 리스크: ‘안 날부터 90일’이 이미 지나면, 180일이 남았더라도 또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도 구제되지 않습니다
예외 ① 천재지변·전쟁·사변 등 불가항력: 사유 소멸일부터 14일 이내(국외 30일) ─ 이 14일·30일도 불변기간
예외 ② 행정청이 청구 기간을 ‘90일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 알린 경우: 그 잘못 알린 기간 내 청구 시 적법
예외 ③ 행정청이 청구 기간을 알리지 않은 경우: 180일 이내 청구
적용 배제: 무효등확인심판,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은 청구 기간 제한 없음 (단, 행정청의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심판·의무이행심판은 90일/180일 적용)
목차
I. 행정심판 기간을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이유
II. 행정심판법 제27조가 정한 90일과 180일
III. 90일과 180일의 관계, 무엇이 먼저 끝나는가
IV. 청구 기간의 예외와 특례
V. 행정심판·집행정지·행정소송, 무엇을 먼저 할까
VI. 하정림 대표변호사의 행정 사건 포지션과 실제 사례
VII. 상담 전 준비자료
VIII. 법무법인 태림 상담 안내
I. 행정심판 기간을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이유
행정 사건에서 가장 자주 발생하는 패소 원인 중 하나는 본안의 부당함이 아니라 청구 기간 도과입니다.
행정심판 청구 기간이 지나면 그 처분이 실체적으로 위법한지 여부와 무관하게 행정심판위원회는 본안 판단 없이 각하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결국 “억울하다”는 호소만으로는 권리 구제가 작동하지 않고, 정해진 기간 내에 정해진 형식의 청구서를 제출했는지가 출발점이 됩니다.
특히 영업정지, 허가취소, 과징금, 공무원 징계, 학폭위 처분 같은 사건은 처분 통지서 자체가 짧고 추상적인 경우가 많아, 의뢰인이 “일단 사실관계부터 정리해 보자”며 시간을 보내다 90일을 놓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행정전문변호사가 처분 통지서를 가장 먼저 확인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기간 계산부터 잘못되면 다음 모든 절차가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II. 행정심판법 제27조가 정한 90일과 180일
행정심판 기간의 법적 근거는 행정심판법 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 입니다.
핵심 조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
①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② 청구인이 천재지변, 전쟁, 사변(事變),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제1항에서 정한 기간에 심판청구를 할 수 없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국외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로 한다.
③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과 제2항의 기간은 불변기간(不變期間)으로 한다.
⑤ 행정청이 심판청구 기간을 제1항에 규정된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 알린 경우 그 잘못 알린 기간에 심판청구가 있으면 그 행정심판은 제1항에 규정된 기간에 청구된 것으로 본다.
⑥ 행정청이 심판청구 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3항에 규정된 기간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은 무효등확인심판청구와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청구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여기서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은 통지서 수령일처럼 의뢰인이 처분의 존재와 내용을 현실적으로 인지한 날을 의미합니다.
반면 “처분이 있었던 날”은 처분이 외부에 표시되어 효력이 발생한 날입니다.
두 시점이 같을 수도 있고, 통지 지연이나 공시송달 등의 사정으로 다를 수도 있습니다.
III. 90일과 180일의 관계, 무엇이 먼저 끝나는가
1) 둘 중 먼저 도래하는 날이 기준
가장 중요한 실무 포인트는 90일과 180일은 별개의 독립된 기간이며, “둘 중 먼저 도래하는 날”이 청구 기간의 마감이라는 점입니다.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이 먼저 끝나면 그날까지 청구해야 합니다.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먼저 끝나면 그날까지 청구해야 합니다.
2) ‘안 날부터 90일’이 도과하면 180일이 남아 있어도 구제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일관되게,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지났다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지 않았거나 180일을 도과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행정심판법 제27조 제4항이 제1항의 90일과 제2항의 14일(국외 30일)을 모두 불변기간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상황 | 결과 |
|---|---|
안 날부터 90일 이내 + 처분일부터 180일 이내 | 적법 청구 |
안 날부터 90일 이내 + 처분일부터 180일 도과 (정당한 사유 있음) | 적법 청구 가능 |
안 날부터 90일 도과 + 처분일부터 180일 이내 | 부적법(각하) |
안 날부터 90일 도과 + 정당한 사유 주장 | 구제 불가 |
즉, ‘정당한 사유’ 조항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났을 때만 작동하는 예외이지, ‘안 날부터 90일’이라는 불변기간을 깨뜨리지 못합니다.
3) 기간 계산의 일반 원칙
기간 계산은 초일불산입 원칙에 따라 통지를 받은 다음 날부터 기산합니다.
또한 행정기본법 제6조 및 민법 제161조에 따라,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할 때에는 그 다음 평일에 만료됩니다. 따라서 90일째 되는 날이 토요일·공휴일이라면 그 다음 첫 평일까지 청구서를 제출하면 적법한 청구로 간주됩니다.
IV. 청구 기간의 예외와 특례
1) 불가항력 (제27조 제2항)
천재지변, 전쟁, 사변,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90일 내 청구가 불가능했던 경우,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국외 거주자는 3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27조 제4항에 따라 이 14일·30일 또한 불변기간입니다.
2) 정당한 사유 (제27조 제3항 단서)
처분일로부터 180일이 지난 경우라도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대표적인 정당한 사유로는 주소지 불명에 따른 공시송달 등으로 청구인이 처분 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안 날부터 90일’이 이미 지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3) 행정청의 고지 오류 (제27조 제5항·제6항)
잘못 알린 경우: 행정청이 청구 기간을 제1항이 정한 90일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 알렸을 때만, 그 잘못 알린 기간 내 청구하면 적법한 청구로 간주됩니다.
반대로 90일보다 짧게 알린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본래 기간(90일)이 그대로 적용됩니다.알리지 않은 경우: 행정청이 청구 기간을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청구 기간이 적용되지 않는 심판 (제27조 제7항)
무효등확인심판과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에는 청구 기간 규정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의뢰인들이 자주 혼동하는 지점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의: 행정청의 ‘거부처분’에 대응하는 취소심판이나 의무이행심판은 ‘부작위’가 아니라 ‘처분’에 해당하므로 90일·180일의 청구 기간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거부처분과 부작위는 다르며, 거부처분 통지를 받았다면 90일을 우선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5) 개별 법령상 특례
국세(국세기본법상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공무원 징계 소청, 도로교통 처분 등 일부 분야에서는 행정심판법과는 다른 별도의 청구 기간이나 소청 절차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처분 근거 법령을 사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V. 행정심판·집행정지·행정소송, 무엇을 먼저 할까
행정심판 기간을 확인했다면, 다음 단계는 “행정심판만 갈 것인지, 곧바로 행정소송으로 갈 것인지, 집행정지를 병행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행정심판: 처분청의 상급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단계에서 위법·부당성을 다투는 절차입니다. 비용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고 절차가 빠른 편입니다.
행정소송(취소소송): 일반적으로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더라도 가능합니다.
다만 국세, 공무원 징계 등 일부 법령은 필요적 전치주의를 채택하므로 처분 근거 법령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취소소송의 제소기간(행정소송법 제20조):
①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은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둘 중 먼저 도래하는 날이 기준).
②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단서). 본문 1년 기준만 믿고 지체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③ 제1항의 90일은 행정소송법 제20조 제3항에 따라 불변기간입니다.집행정지: 영업정지·허가취소처럼 처분 효력이 진행되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는 사건이라면, 본안 절차와 별도로 집행정지를 신청해 처분 효력을 잠정 정지시켜야 합니다.
행정심판 기간 90일은 짧다면 짧고, 길다면 깁니다. 짧다고 느껴지는 이유는 그 90일 안에 처분사유 분석, 기록 확보, 정보공개 청구, 청구서 작성, 집행정지 검토까지 끝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VI. 하정림 대표변호사의 행정 사건 포지션과 실제 사례
법무법인 태림의 하정림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기준 행정법 전문분야 등록 영역에서 활동해 온 변호사입니다.
행정법 전문분야 등록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공고 및 공개자료를 기준으로 자체 추산 시(2026년 기준) 약 230명 내외, 전체 등록 변호사의 약 0.6%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2026년 1월 기준 등록 변호사 38,235명·개업 변호사 32,168명, 제15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1,714명(이상 대한변호사협회 등 공개자료 기준) 등 4만 변호사 시대 문턱에 들어선 시장 환경에서도, 행정법 분야는 여전히 좁은 길로 평가됩니다.
행정 사건이 희소한 이유는 단순합니다. 행정기본법·행정절차법·행정심판법·행정소송법·정보공개법·개별 인허가법까지 검토 범위가 넓고, 90일·180일과 같은 시한이 촘촘하며,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을 상대로 처분사유의 위법성, 재량권 일탈·남용, 절차적 하자, 비례원칙 위반을 정밀하게 입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주요 성공사례 (하정림 변호사 담당 사건)
아래 사례는 모두 법무법인 태림 공식 홈페이지에 게시된 사건 중 하정림 변호사가 담당 변호인으로 명시된 사건만 정리한 것입니다.
구분 | 사건명 | 사건 종류 | 결과 및 시사점 | 링크 |
|---|---|---|---|---|
1 | 코로나 백신 접종 후 사망 사건 순직 처분 인정 | 행정처분 대응 | 기저질환자 백신 사망 사례 중 최초 순직 처분, 짧은 처분 시한 내 의견서 제출로 처분 기관 설득 | |
2 | 청원경찰 정근수당 환수 집행정지 인용 | 행정소송·집행정지 | 본안소송 종결 시까지 환수 처분의 효력 정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차단 | |
3 | 부당정직 구제재심판정취소 승소 | 행정소송 | 징계시효 도과를 입증하여 정직 6월 징계처분의 위법성 인정 | |
4 | 경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승소 | 정보공개·취소소송 | 수사기록 공개 결정을 이끌어내 무고 등 후속 법적 조치 기반 마련 | |
5 | 교회 근로자 부당해고 구제행정심판 승소 | 행정심판 | 대리회장의 징계권한 부존재 등 입증, 노동위원회 단계에서 신속한 권리 회복 |
본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태림 공식 홈페이지 게시 내용을 기준으로 정리한 것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태림 행정·조세 분야 성공사례 전체 자세히 보기
VII. 상담 전 준비자료
상담 시점에서 다음 자료를 함께 준비해 두면, 청구 기간 계산과 절차 설계가 훨씬 정확해집니다.
처분 통지서 원본 (송달일자 확인이 가능한 봉투 포함)
처분 사유서·의견 제출 기록·청문 조서 등 사전 절차 관련 서류
처분 근거 법령·조례·고시·내부 규정
처분 발생 경위에 대한 시간 순 정리(타임라인)
인허가증·면허증·임용장·학적부·학교폭력심의 결과 통지서 등 사안별 관련 자료
처분으로 인한 현실적 피해 자료 (매출 자료, 급여명세, 거래처 통지문 등 집행정지 신청 시 핵심 증빙)
처분청과 주고받은 이메일·공문·회신서
자료가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부족한 부분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보완하는 것이 행정 사건의 일반적인 전략입니다.
VIII. 법무법인 태림 상담 안내
법무법인 태림은 누적 해결 경험 1만 건 이상을 기반으로, 전국 7개 지사에서 행정사건 대응을 지원합니다. 처분 통지서를 받았다면 미루지 말고 청구 기간부터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담전화: 1522-7005
이메일: help@tll.co.kr
전국 7개 지사
지사 | 전화 |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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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분사무소 | 053-744-6715 |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1 (범어동, 법무빌딩) 605호 |
수원 분사무소 | 031-215-9448 |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7 (하동) 502호 |
고양 분사무소 | 031-901-6765 |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4 (장항동, 보림빌딩) 704호 |
천안 분사무소 | 041-555-6713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2 (청당동) 401호 |
인천·부천 분사무소 | 1522-7005 | 경기 부천시 상일로 126 (상동, 뉴법조타운) 402호 |
FAQ
Q1. 처분 통지서를 받은 지 89일째인데 행정심판 청구가 가능한가요?
A. 원칙적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행정심판법 제27조 제4항에 따라 ‘안 날부터 90일’은 불변기간으로 운용되므로 하루라도 늦으면 본안 판단 없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공휴일이라면 행정기본법 제6조 및 민법 제161조에 따라 그 다음 첫 평일까지 청구하면 적법합니다.
청구서 작성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 여부도 즉시 검토해야 합니다.
Q2.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한 달 후에 알게 되었습니다. 기간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A.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을 각각 별개로 계산하고, 두 기간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청구해야 합니다.
통지 지연 여부, 송달 방법은 청구 기간 산정에 중요한 영향을 줍니다.
Q3. 행정청이 청구 기간을 90일이 아니라 다르게 안내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A. 행정심판법 제27조 제5항은 행정청이 청구 기간을 ‘90일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 알린 경우에 한해, 그 잘못 알린 기간 내 청구를 적법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반대로 90일보다 짧게 알린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본래 기간(90일)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통지서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Q4. 180일이 지난 처분도 다툴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A. 처분의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에 해당한다면 무효등확인심판을 통해 청구 기간 제한 없이 다툴 수 있습니다. 또한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났더라도 주소지 불명으로 인한 공시송달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청구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청구인이 처분이 있음을 현실적으로 ‘알게 된 날’부터 90일이 이미 도과했다면, 대법원 판례에 따라 심판청구는 부적법 각하됩니다. ‘내가 언제 처분을 인지했는지’가 핵심 기준이 됩니다.
Q5.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해도 되나요?
A. 일반적으로 행정심판은 임의적 전치이지만, 국세·공무원 징계 등 일부 분야는 행정심판(소청 등)을 먼저 거쳐야 하는 필요적 전치가 적용됩니다. 또한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은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단서)이 별도로 적용되므로, 본문의 1년 기준만 신뢰해 지체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Q6.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는데 본안소송보다 먼저 멈출 방법이 있나요?
A. 집행정지 신청을 통해 본안 판단 전 처분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긴급한 필요성, 본안의 이유 있음 등이 핵심 요건입니다.
마무리
영업정지, 허가취소, 과징금, 공무원 징계, 학폭위 처분처럼 시간과 절차가 결정적인 사건이라면, 행정심판 기간 90일과 180일을 정확히 따져보는 것이 첫 번째 출발선입니다.
특히 ‘안 날부터 90일’은 불변기간이라는 점, 그리고 행정심판을 거친 뒤 행정소송으로 갈 때는 ‘재결서 송달 90일’이 별도로 적용된다는 점을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처분 통지를 받은 직후가 가장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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