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청구기간 90일,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행정심판 청구기간은 처분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있었던 날부터 180일입니다. 도과 시 대응, 집행정지 병행, 불고지·오고지 효과까지 대한변협 등록 행정법 전문분야 하정림 대표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상담 1522-7005.
행정심판 청구기간 90일,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Editor's Letter

행정처분 통지서를 받은 순간부터 시계는 이미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행정심판법」이 정한 청구기간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입니다. 이 기간을 하루라도 넘기면 원칙적으로 심판청구 자체가 각하되어 본안 판단을 받을 기회조차 사라집니다.

영업정지, 허가취소, 과징금, 공무원 징계, 학폭위 처분처럼 생업과 신분이 걸린 사안일수록 첫 7일 안에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The Brief

행정심판 청구기간은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두 기간 중 어느 하나라도 먼저 도래하면 그때 청구권이 소멸합니다. 다만 천재지변, 전쟁, 사변,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국외 3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처분의 효력을 즉시 멈춰야 한다면 집행정지 신청을 병행하는 것이 실무상 일반적입니다.

한눈에 정리

  • 주관적 기간: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제27조 제1항)

  • 객관적 기간: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 (제27조 제3항, 두 기간 중 먼저 도래하는 날 기준)

  • 불가항력 예외: 사유 소멸일부터 14일(국외 30일) 이내 청구 가능 (제27조 제2항)

  • 불고지(청구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 청구 가능 (제27조 제6항)

  • 오고지(90일보다 더 긴 기간으로 잘못 알린 경우): 잘못 알린 기간 내에 청구하면 90일 내에 청구된 것으로 간주 (제27조 제5항)

  • 집행정지 병행: 심판청구와 동시에 「행정심판법」 제30조에 따른 집행정지 신청을 적극 검토

  • 각하 시 대안: 무효확인심판, 무효확인소송 등 별도 경로 검토

  • 초기 준비물: 처분 통지서 원본, 송달 봉투, 처분 사유서, 관련 증거자료

처분 통지를 받았다면 미루지 마시고 상담부터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상담전화 1522-7005 / 이메일 help@tll.co.kr / 상담신청 바로가기


목차

I. 90일 청구기간의 구조
II. 기간 관리와 집행정지 병행
III. 행정법 전문분야 등록이 왜 희소한가
IV. 주요 성공사례
V. 상담 전 준비자료
VI. FAQ
VII. 법무법인 태림 상담 안내
VIII. 찾아오시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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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90일 청구기간의 구조

1. 이중 기간 구조

「행정심판법」 제27조는 청구기간을 이중 구조로 설계했습니다.

구분

기산점

기간

근거

주관적 기간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

90일 이내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

객관적 기간

처분이 있었던 날

180일 이내

「행정심판법」 제27조 제3항

불가항력 예외

사유 소멸일

14일(국외 30일)

「행정심판법」 제27조 제2항

두 기간 중 먼저 도래하는 날이 기준이 됩니다. 즉 처분을 늦게 알았다 하더라도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났다면 원칙적으로 심판청구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제27조 제3항 단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합니다.

2. "알게 된 날"의 의미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이란 단순히 처분의 존재를 인지한 날이 아니라, 처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게 된 날을 의미합니다. 통상 처분 통지서를 송달받은 날이 기준이 됩니다.

  • 우편 송달의 경우: 등기우편 수령일

  • 정보통신망 송달의 경우: 처분 문서가 시스템에 등재되어 열람 가능해진 날

  • 공시송달의 경우: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때(「행정절차법」 제14조·제15조)

3. 고지에 하자가 있는 경우 (불고지와 오고지 구분)

「행정심판법」은 처분청의 고지 하자를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규율합니다.

구분

상황

법적 효과

근거

불고지

청구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 청구 가능

제27조 제6항

오고지

90일보다 더 긴 기간으로 잘못 알린 경우

잘못 알린 기간 내에 청구하면 90일 내 청구된 것으로 간주

제27조 제5항

예를 들어 처분청이 청구기간을 실제로는 90일임에도 120일로 안내했다면, 의뢰인이 100일째 청구하더라도 적법한 청구로 간주됩니다. 처분 통지서의 불복절차 안내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4. 기간 계산의 실무

기간 계산은 「민법」의 기간 계산 방법을 준용합니다.

  • 초일 불산입 원칙: 처분 통지서를 받은 당일은 계산에서 제외하고 다음 날부터 기산

  • 말일 공휴일: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근무일까지 연장

  • 90일의 실제 의미: 약 3개월이지만, 월별 일수 차이로 정확한 만료일을 반드시 캘린더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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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기간 관리와 집행정지 병행

1. 기간 도과 시 대응 경로

청구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모든 길이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선택지가 좁아지고 입증 부담이 커집니다.

  • 불가항력 사유 주장: 천재지변, 전쟁, 사변,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기간을 지킬 수 없었음을 입증

  • 정당한 사유 주장: 제27조 제3항 단서에 따라 180일 기간에 대한 정당한 사유 소명

  • 무효확인심판·무효확인소송: 청구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나, 처분의 중대·명백한 하자를 입증해야 하는 높은 문턱

  • 당연무효 사유 검토: 처분청의 관할 위반, 처분의 상대방 특정 불가, 법적 근거 완전 결여 등

2. 집행정지의 병행 필요성

행정심판은 원칙적으로 처분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집행부정지의 원칙, 「행정심판법」 제30조 제1항). 즉 심판청구를 했더라도 영업정지·허가취소·징계 등의 효력은 그대로 진행됩니다. 이를 멈추려면 집행정지 신청 병행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집행정지의 요건 (「행정심판법」 제30조 제2항·제3항)

  1. 심판청구가 계속되고 있을 것

  2. 처분,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 때문에 중대한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을 것

  3. 그 손해 예방의 필요가 긴급할 것

  4.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을 것 (제3항)

※ 실무상 본안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인용되지 않는다는 점도 함께 고려됩니다(판례상 소극적 요건).

3. 실무 타임라인 예시

시점

조치 사항

D-day (처분 통지 수령)

통지서·송달 봉투 보관, 청구기간 확정

D+1~7일

처분 사유 검토, 변호사 상담, 대응 방향 결정

D+7~30일

심판청구서·집행정지 신청서 준비, 증거자료 확보

D+30~60일

심판청구 접수(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 simpan.go.kr 활용 가능), 집행정지 결정 대응

D+60~90일

청구기간 만료 전 접수 완료, 재결 대응 준비

이후

재결 결과에 따라 행정소송 검토(재결서 정본 송달일부터 90일 이내)

행정심판과 집행정지, 행정소송 중 무엇이 맞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하정림 대표변호사 프로필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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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행정법 전문분야 등록이 왜 희소한가

행정 사건은 단순한 분쟁이 아니라, 행정절차와 제소기간, 처분사유의 위법성,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까지 촘촘하게 따져야 하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전체 등록 변호사 규모와 비교해도 행정법 전문분야 등록은 매우 희소한 영역으로 평가됩니다.

2026년 공개자료를 종합하면 등록 변호사는 3만8천 명대(2026년 1월 기준 38,235명 등록, 제15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1,714명 배출)에 이르지만, 행정법 전문분야 등록은 약 230명 내외, 전체의 약 0.6% 수준으로 추산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공고 및 공개자료 기준 추산(2026년 기준). 발행 시점의 실측치는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등록 공고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행정법이 특히 까다로운 이유

  1. 방대한 법령 체계 – 행정기본법, 행정절차법, 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 정보공개법, 국가배상법, 개별 인허가법, 지방자치 관련 법령까지 얽혀 있습니다.

  2. 엄격한 절차·기한 – 행정심판 90일, 행정소송 90일 등 제소기간을 놓치면 본안 판단 자체를 받을 수 없습니다.

  3. 높은 입증 부담 –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을 상대로 재량권 일탈·남용, 절차상 하자, 비례원칙 위반을 입증해야 합니다.


IV. 주요 성공사례

법무법인 태림이 실제 수행한 행정 사건 중 대표 사례를 정리합니다. 각 사건의 상세 내용은 개별 상세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건명

핵심 쟁점

결과

시사점

자세히 보기

참여제한처분 행정소송

공급기업 대상 참여제한처분의 위법성

행정소송 제기 및 대응

처분사유 다툼과 절차 하자 병행 주장

자세히 보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해임처분의 정당성 및 취소청구

취소청구 기각(해임 유지 방어)

학교법인 대리 관점의 소청 대응 사례

자세히 보기

해임처분취소청구 방어

학교법인 대리 해임처분취소청구

청구 기각

소청 이후 후속 행정소송 대응 사례

자세히 보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수사기록)

경찰 수사기록 비공개 처분의 위법성

공개결정 승소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실무 포인트

자세히 보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고발인 진술조서)

불송치 결정 후 진술조서 공개 여부

일부승소·공개결정

형사기록 정보공개 실무 활용

자세히 보기

성희롱 직권경고·전보처분 취소

처분사유의 사실인정과 재량 일탈

취소결정(인용)

공무원 신분상 불이익 처분에 대한 초기 대응

자세히 보기

※ 개별 사건 결과는 사실관계와 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추가 사례는 태림 성공사례 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V. 상담 전 준비자료

원활한 상담을 위해 아래 자료를 준비해주시면 첫 상담에서 구체적인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 처분 통지서 원본 및 송달 봉투(수령일 확인용)

  • 처분 사유서, 사전통지서, 의견제출 관련 서류

  • 처분과 관련된 사실관계 정리 메모(시간순)

  • 관련 증거자료(계약서, 사진, 녹취, 문자, 이메일 등)

  • 처분청과 주고받은 모든 공문

  • 유사 처분 이력이 있다면 관련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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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FAQ

Q. 90일은 언제부터 기산되나요?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기산합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 통상 처분 통지서를 송달받은 날이 기준이며, 초일은 산입하지 않고 다음 날부터 계산합니다. 단,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먼저 도래하면 그 날이 기준이 됩니다(제27조 제3항).

Q. 기간이 지나면 방법이 없나요?

원칙적으로 심판청구는 각하됩니다. 다만 ①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사유 소멸일부터 14일(국외 3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고, ② 처분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면 청구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무효확인심판·무효확인소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무효 요건은 매우 엄격하게 인정됩니다.

Q. 청구 방법과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심판청구는 처분청 또는 행정심판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하며, 온라인의 경우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simpan.go.kr) 을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자체에는 인지대·송달료 등 소송에 준하는 비용이 부과되지 않아 접근성이 높은 편입니다. 대리인 선임 비용 등은 사안의 난이도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 시 구체적으로 안내드립니다.

Q.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하나요?

영업정지, 허가취소, 징계 등 처분의 효력이 즉시 발생해 중대한 손해가 예상된다면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검토하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행정심판은 집행부정지가 원칙이므로(제30조 제1항), 심판청구만으로는 처분의 효력이 멈추지 않습니다.

Q. 재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행정심판법」 제45조에 따르면 재결은 원칙적으로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장이 직권으로 30일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 사안의 복잡성에 따라 이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재결을 기다리는 동안 집행정지·후속 행정소송 준비를 병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어떻게 다른가요?

행정심판은 행정기관(행정심판위원회)이 심리하는 준사법절차이고, 행정소송은 법원이 심리하는 재판절차입니다. 재결에 불복하는 경우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행정심판은 임의적 절차이지만, 국세·지방세,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 처분, 공무원 징계처분 등 개별법에서 행정심판전치주의를 필수 요건으로 규정한 예외 사안이 있으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VII. 법무법인 태림 상담 안내

행정심판 청구기간은 하루가 지나가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처분 통지서를 받았다면 청구기간이 지나기 전, 가능한 한 빠른 시점에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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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I. 찾아오시는 길 (전국 7개 지사)

  • 서울 주사무소: 1522-7005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타) 14층

  • 부산 분사무소: 1522-7005 / 부산 연제구 법원로 20 (거제동, 로제스티빌딩) 4층 402호, 403호

  • 대구 분사무소: 053-744-6715 /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1 (범어동, 법무빌딩) 605호

  • 수원 분사무소: 031-215-9448 /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7 (하동) 502호

  • 고양 분사무소: 031-901-6765 /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4 (장항동, 보림빌딩) 704호

  • 천안 분사무소: 041-555-6713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2 (청당동) 401호

  • 인천·부천 분사무소: 1522-7005 / 경기 부천시 상일로 126 (상동, 뉴법조타운) 402호


광고 고지

광고책임변호사 : 하정림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사업자등록번호 : 223-86-01305

본 내용은 법무법인 태림의 업무를 소개하는 광고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 및 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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