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통지 받았을 때 가장 먼저 할 일 | 기록 확보·정보공개청구 | 하정림 변호사·법무법인 태림
Editor's Letter
행정처분 통지서를 받아 든 의뢰인이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은 "이 처분은 부당하다"는 항변입니다. 그러나 행정 사건에서 항변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은 따로 있습니다.
처분의 근거가 된 기록을 확보하는 일입니다.
처분사유서, 사전통지서, 의견청취 조서, 내부 결재 문서, 단속 보고서까지
— 행정청이 무엇을 근거로 어떤 판단을 했는지를 모르고는 위법성 다툼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처분 통지 직후의 며칠이 사건의 방향을 좌우합니다.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The Brief — 한눈에 정리
행정처분 기록 확보는 행정소송, 행정심판, 집행정지 모든 절차의 출발점입니다.
처분서에 기재된 사유와 근거 법령, 그리고 그 처분이 만들어지기까지 행정청 내부에서 오간 기록을 확보하지 못하면, 처분사유의 위법성과 재량권 일탈·남용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없습니다.처분 통지 직후 1) 처분서 원본 정밀 검토, 2) 정보공개청구를 통한 처분기록 확보, 3) 소송 단계에서는 문서제출명령·송부촉탁 신청을 병행해야 합니다.
한눈에 정리
행정처분 대응의 첫 단추는 처분서와 처분 기록의 확보입니다.
정보공개청구는 처분 직후 즉시 활용 가능한 가장 강력한 통로입니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5조·제10조).
정보공개 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은 원칙적으로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11조 제1항).
처분서의 처분사유 기재 수준은 곧 절차적 하자 다툼의 근거가 됩니다(행정절차법 제23조).
소송 단계에서는 문서제출명령·문서송부촉탁으로 비공개 자료까지 추적합니다.
제소기간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입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는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입니다(같은 조 제1항 단서).
집행정지(행정소송법 제23조)는 기록 확보와 동시에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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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행정처분 기록 확보가 왜 승부처인가
처분서에서 가장 먼저 봐야 할 5가지
정보공개청구 — 가장 강력한 초기 도구
소송 단계의 기록 확보 — 문서제출명령·송부촉탁
사건 유형별 확보해야 할 핵심 기록
하정림 행정전문변호사의 4단계 기록 확보 전략
하정림 변호사 주요 성공사례
상담 전 준비하면 좋은 자료
자주 묻는 질문(FAQ)
법무법인 태림 상담 안내
I. 행정처분 기록 확보가 왜 승부처인가
행정 사건은 형사·민사와 구조가 다릅니다. 상대방은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고, 처분의 근거 자료는 대부분 행정청 내부에 있습니다.
의뢰인 손에 들려 있는 것은 단 한 장의 처분 통지서뿐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행정소송에서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려면 다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처분사유의 존재 자체가 사실과 부합하는지
재량권 일탈·남용(비례·평등·신뢰보호 위반)이 있는지
절차적 하자(사전통지·의견청취·이유제시 위반)가 있는지
처분의 근거가 된 사실관계 인정 자료가 적정한지
이 모든 다툼은 행정청이 가진 기록을 확보해야 비로소 가능합니다.
기록 없이 시작하는 행정소송은 본질적으로 추측에 기반한 다툼이 되고, 행정청의 주장에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행정 사건은 단순한 분쟁이 아니라, 행정절차와 제소기간, 처분사유의 위법성,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까지 촘촘하게 따져야 하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전체 등록 변호사 규모와 비교해도 행정법 전문분야 등록은 매우 희소한 영역으로 평가됩니다.
2026년 4월 기준 등록 변호사는 38,234명에 이르지만, 행정법 전문분야 등록은 약 230명 내외, 전체의 약 0.6% 수준으로 추산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공고 및 공개자료 기준 추산(2026년 기준).
II. 처분서에서 가장 먼저 봐야 할 5가지
처분 통지서가 도착하면 다음 5가지를 즉시 점검합니다.
1) 처분의 주체와 형식
어느 행정청이, 어떤 형식(서면 통지·고시·구두)으로 했는지 확인합니다.
처분권한 없는 기관이 한 처분은 무효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2) 처분의 명칭과 내용
영업정지 1개월, 허가취소, 과징금 부과, 해임 등 처분 종류에 따라 불복 절차와 집행정지 필요성이 달라집니다.
3) 처분사유 기재의 구체성
행정청은 처분 시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해야 합니다(행정절차법 제23조).
이유제시가 추상적·형식적이면 그 자체가 절차적 위법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4) 근거 법령과 적용 조항
근거 법령이 명시되어 있는지, 해당 조항이 실제로 처분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조항인지 확인합니다.
5) 처분일과 통지 수령일
제소기간 계산의 출발점입니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다만,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에는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1항 단서).
단 하루의 도과로도 각하될 수 있습니다.
III. 정보공개청구 — 가장 강력한 초기 도구
처분서 자체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행정청이 어떤 자료를 보고, 어떤 내부 판단 과정을 거쳐, 어떤 의견을 청취해 그 처분을 만들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를 위한 가장 빠르고 정식의 통로가 정보공개청구입니다.
정보공개청구의 법적 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5조: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집니다(정보공개 청구권자).
같은 법 제10조: 정보공개의 청구방법을 정합니다(청구서 기재사항·제출 방식 등).
같은 법 제11조 제1항: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같은 법 제11조 제2항: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10일의 범위에서 결정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같은 법 제9조: 비공개 사유는 한정적으로 열거되어 있으며, 행정청이 비공개로 결정해도 그 자체가 다툼의 대상(거부처분 취소소송)이 됩니다.
처분 직후 청구할 핵심 자료
처분서 원본 및 결재 문서
사전통지서, 의견제출서, 청문조서 등(행정절차법 제21조 이하, 청문조서는 같은 법 제33조 참조)
단속·조사 보고서, 현장 사진, 진술서
행정청 내부 검토 보고서, 법률검토서
동종 사안에 대한 처분 사례(평등원칙 위반 입증용)
처분의 근거가 된 민원·신고 자료
거부처분에도 길이 있습니다
행정청이 "개인 사생활 침해", "수사·재판에 관한 사항",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 등을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하더라도 끝이 아닙니다.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으로 공개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다수의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승소·공개 결정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아래 성공사례 표 참조).
IV. 소송 단계의 기록 확보 — 문서제출명령·송부촉탁
정보공개청구만으로 확보되지 않는 자료도 있습니다.
행정소송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다음 두 절차를 활용합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행정소송에는 민사소송법이 준용되므로, 민사소송법상 증거조사 절차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절차 | 근거 | 활용 시점 |
|---|---|---|
문서제출명령 신청 | 민사소송법 제344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준용) | 피고 행정청이 보유한 특정 문서의 제출 |
문서송부촉탁 신청 | 민사소송법 제352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준용) | 제3의 기관(다른 행정청·수사기관 등)이 보유한 문서 확보 |
특히 공무원 징계, 영업정지, 허가취소 사건에서 행정청 내부의 결재 문서, 조사 보고서, 위원회 회의록은 처분의 위법성을 가르는 결정적 단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문서를, 어느 시점에, 어떤 표현으로 청구하느냐가 곧 실력입니다.
V. 사건 유형별 확보해야 할 핵심 기록
영업정지·허가취소·과징금
단속·점검 보고서, 현장 사진·영상
적발 경위서, 단속 공무원 진술서
사전통지서, 의견제출서, 청문조서
동종·유사 위반에 대한 처분 사례(비례·평등 입증)
공무원 징계(해임·정직·강등·견책)
징계의결 요구서, 징계위원회 회의록·의결서
진술서, 감찰 조사 보고서
인사평정 기록, 표창·포상 기록(양정 다툼)
동종 비위에 대한 과거 징계 사례
징계시효 기산점 관련 자료(징계사유 발생일 확인)
학교폭력 처분(학폭위 조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회의록·의결서
사안조사 보고서, 진술서, CCTV·메신저 등 증거자료
가해·피해 양측 진술의 상호 모순점 자료
사전통지서, 의견진술 기회 부여 여부 확인 자료
정보공개청구 대상 기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현행법상 교육지원청 소속으로 운영되므로, 회의록 등의 정보공개청구는 학교가 아닌 관할 교육지원청으로 접수해야 합니다.
정보공개거부처분
비공개 결정 통지서
청구 대상 정보의 성격 — 정보공개법 제9조 어느 호에 해당하는지 분석
동종 사안의 공개 결정 사례
입찰참가자격제한·부정당업자 제재
제재 사유 통지서, 조사 결과 보고서
계약 이행 관련 서류, 회의록
처분의 근거가 된 법령 적용 적정성 검토 자료
VI. 하정림 행정전문변호사의 4단계 기록 확보 전략
법무법인 태림의 하정림 대표변호사는 행정처분 사건에서 다음과 같은 4단계 전략을 적용합니다.
1단계 — 처분서 정밀 분석
처분 통지 즉시 처분서를 정밀 분석하여 절차적 하자, 이유제시 위반, 근거 법령 적용 오류를 1차 스크리닝합니다.
2단계 — 정보공개청구 다발 발사
처분 직후 정보공개법 제10조에 따른 청구를 항목별로 세분화하여 접수합니다.
같은 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은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하므로, 비공개 결정이 나더라도 일부 공개를 끌어낼 수 있도록 청구 항목을 설계합니다.
3단계 — 집행정지·본안소송 병행 검토
행정소송법 제23조에 따른 집행정지를 본안 제기와 함께 신청할지 결정합니다.
영업정지·환수처분처럼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손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집행정지가 사실상 본안 결과를 좌우합니다.
4단계 — 소송 단계의 기록 추격
정보공개청구로 확보되지 않은 자료는 문서제출명령·문서송부촉탁으로 추격합니다. 동시에 동종 사례·관련 처분 자료를 분석해 비례·평등원칙 위반 논거를 구성합니다.
VII. 하정림 변호사 주요 성공사례
사건 유형 | 결과 | 핵심 쟁점 | 시사점 | 링크 |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경찰 수사기록) | 승소 | 무혐의로 종결된 사건에서 무고 고소·민사소송을 위해 수사기록 공개 청구 → 경찰의 비공개 처분에 대해 공개 필요성과 알권리를 입증 | 청구 대상 자료를 어떻게 특정하느냐가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의 핵심 |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검찰 의견서) | 공개 결정 | 영업비밀 침해 고소 사건 불기소 처분의 근거가 된 산업기술자문관 의견서에 대한 비공개 결정 → 공개 결정 | 불기소 사유 자료 확보를 통한 후속 민사·형사 대응 기반 마련 |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경찰 수사기록) | 공개 결정 | 배임 고소 불송치 결정 관련 수사기록 비공개 처분에 대해, 경찰청 예규는 대외적 구속력 있는 법규명령이 아님을 입증 | 행정 내부 규정을 법적 근거로 내세운 비공개 처분의 위법성 | |
부당정직구제 재심판정 취소 | 승소 | 공사 직원의 정직 6월 처분에 대해 징계시효 도과 등을 입증하여 위법 판단 받음 | 징계 기록과 시효 기산점 확보를 통한 절차적 다툼 | |
집행정지 신청 | 인용 | 청원경찰 정근수당 환수처분의 집행 정지 → 본안 종결 시까지 환수 중단 |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손해가 명백한 경우 집행정지의 결정적 효용 |
VIII. 상담 전 준비하면 좋은 자료
상담을 받으실 때 다음 자료를 미리 준비해 오시면 초기 진단이 훨씬 정확해집니다.
처분 통지서 원본(봉투 포함 — 통지 수령일 확인용)
사전통지서, 의견제출서, 청문 관련 자료(있는 경우)
처분에 이르게 된 사건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한 메모
단속·조사 당시 받은 현장 서류(점검 결과서, 진술서 사본 등)
동종 사안에 대한 언론 보도·타인 처분 사례(알고 있는 경우)
처분으로 인한 실제 피해 규모(매출, 급여, 명예 등)
처분 통지서를 받았다면 미루지 말고 상담부터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행정심판과 집행정지, 행정소송 중 무엇이 맞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상담전화 1522-7005
IX. 자주 묻는 질문(FAQ)
Q1. 행정처분 통지서를 받았는데, 정보공개청구부터 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오히려 처분 직후의 정보공개청구가 가장 효과적입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하므로(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 10일 범위에서 연장 가능), 본안 소송 제소기간(안 날부터 90일) 내에 충분히 기록 확보가 가능합니다.
Q2. 정보공개청구를 했는데 비공개 결정이 나왔습니다. 끝인가요?
아닙니다.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법 제9조의 비공개 사유는 한정적으로 해석되어야 하며, 법무법인 태림은 경찰·검찰의 비공개 처분에 대해 다수의 공개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Q3. 처분서에 처분사유가 너무 추상적으로 적혀 있습니다. 다툴 수 있나요?
다툴 수 있습니다.
행정절차법 제23조는 행정청이 처분 시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이유제시가 형식적·추상적이어서 처분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는 경우 절차적 위법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Q4. 집행정지는 언제 신청해야 하나요?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본안 소송 제기와 함께 또는 그 이후에 신청합니다. 집행정지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결정될 수 있습니다.
영업정지·환수처분처럼 처분의 효력이 즉시 발생해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손해가 우려되는 사건은 가능한 한 신속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Q5. 변호사 없이 본인이 직접 정보공개청구를 해도 되나요?
청구 자체는 누구나 가능합니다. 다만 무엇을, 어떤 표현으로, 어느 항목까지 청구할지의 설계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너무 광범위하면 "정보 부존재" 또는 "업무 지장"으로 거부되기 쉽고, 너무 좁으면 핵심 기록이 빠집니다. 행정전문변호사의 청구 설계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Q6. 행정심판을 거친 후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행정심판 청구를 거친 경우의 취소소송은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본문 기준의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아니라는 점을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Q7. 행정법 전문분야 등록이 왜 그렇게 드문가요?
행정법은 행정기본법·행정절차법·행정심판법·행정소송법·정보공개법은 물론, 분야별 개별 인허가 법령까지 검토 범위가 매우 넓습니다. 또한 90일 제소기간 같은 시한 관리, 집행정지와 본안의 병행 설계, 공공기관 상대의 입증 부담까지 요구되어 진입장벽이 높습니다.
2026년 기준 등록 변호사 38,234명 중 행정법 전문분야 등록은 약 230명 내외, 약 0.6% 수준으로 추산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공고 및 공개자료 기준 추산(2026년 기준).
X. 법무법인 태림 상담 안내
영업정지·허가취소·과징금·공무원 징계·정보공개거부처럼 시간과 절차가 중요한 사건이라면 초기에 방향을 잡는 것이 결정적입니다. 처분 기록 확보 전략부터 집행정지·행정소송 설계까지, 하정림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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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분사무소: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4, 704호 / 031-901-6765
천안 분사무소: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2, 401호 / 041-555-6713
인천·부천 분사무소: 경기 부천시 상일로 126, 402호 / 1522-7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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