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등록말소·운영정지 집행정지 | 학원법 위반 90일 대응
Editor's Letter
학원 운영자에게 등록말소와 운영정지 처분은 단순한 행정처분이 아니라 사업 자체의 존폐가 걸린 사안입니다.
관할 교육지원청으로부터 사전통지서가 도착하는 순간부터 의견제출, 청문, 처분서 수령, 그리고 90일이라는 제소기간까지 시계는 이미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학원법 위반의 성립요건, 재량권 일탈·남용, 절차상 하자, 그리고 집행정지 인용 요건까지 하나라도 놓치면 회복이 어려운 손해가 현실이 됩니다. 학원생과 학부모, 강사, 임대인, 프랜차이즈 본부와의 관계까지 함께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The Brief
학원 등록말소·운영정지 처분을 받았다면, 처분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동시에 집행정지 신청을 검토해야 합니다. 학원법 위반이 형식적으로 성립하더라도, 위반의 경위·경중·재발 가능성,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절차상 하자를 다투어 처분을 취소하거나 감경할 여지가 있습니다.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실제 문을 닫지 않고 학원 운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의 하정림 대표변호사는 행정법 전문분야 등록 변호사로서, 학원 운영자의 위기 상황에 필요한 절차와 전략을 함께 설계합니다.
한눈에 정리
학원법상 등록말소·운영정지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침익적 행정처분입니다.
처분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취소소송 제기, 동시에 집행정지 신청 병행이 원칙입니다.
강사 채용·해임 미신고, 교습비등 초과 징수, 교습시간 위반, 허위·과장 광고 등이 대표적 위반 유형입니다.
처분의 위법성은 사실관계, 재량권 일탈·남용, 비례원칙 위반, 절차상 하자 관점에서 다툽니다.
집행정지 인용의 핵심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본안 승소 가능성의 소명입니다.
등록말소 시 결격사유·재등록 제한 규정을 함께 검토해야 재개원이 가능합니다.
상담전화 1522-7005 / 상담신청 바로가기
목차
학원법상 등록말소·운영정지 사유
대표적 위반 유형(강사 신고·교습비 초과 등)
재량권 일탈·비례원칙 논증
집행정지 인용 요건
취소소송 병행 전략
학원 운영자 실무 체크리스트
하정림 대표변호사 관련 사례 및 활동
자주 묻는 질문(FAQ)
상담 안내
I. 학원법상 등록말소·운영정지 사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은 등록 학원과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를 규율합니다.
관할 교육감(교육지원청)은 학원법과 시행령, 각 시·도 조례에 따라 시정명령, 교습정지, 등록말소 등의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주요 처분 근거
학원법 제9조(결격사유 등): 등록말소 후 재등록 제한 등 결격사유
학원법 제13조(강사 등): 강사의 자격 및 인적사항 게시 의무
학원법 제14조(강사의 채용·해임 등): 강사 채용·해임 시 교육감 신고 의무
학원법 제15조(교습비등): 영수증 발급, 초과 징수 금지, 게시·표시 의무, 제6항 조정명령
학원법 제16조(교습시간 등): 시·도 조례에 따른 교습시간 제한
학원법 제17조(행정처분): 등록말소, 교습과정 정지 등 행정처분의 직접 근거
침익적 처분이므로, 처분청은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행정절차법」 제21조·제22조), 등록말소와 같이 중대한 처분의 경우 청문 절차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이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면 그 자체로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처분의 위법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II. 대표적 위반 유형(강사 신고·교습비 초과 등)
교육지원청 지도점검과 민원 신고에서 반복적으로 문제되는 위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강사 채용·해임 미신고: 학원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강사 채용·해임 시 교육감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강사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강사가 강의한 경우
교습비등 초과 징수: 신고된 교습비등을 초과하여 징수하거나, 반환 규정 위반(학원법 제15조)
교습시간 위반: 심야 교습 등 시·도 조례가 정한 교습시간을 초과한 경우(학원법 제16조)
허위·과장 광고: 합격률·성적 향상률 등을 근거 없이 표시·광고한 경우
미신고 사항 운영: 교습과정·정원·위치 등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위탁교습·불법 도급: 등록 없이 실질적으로 학원 운영을 위탁·이관한 경우
쉽게 말하면, 학원법 위반은 "형식적으로 성립"하더라도 그 위반의 경위, 위반의 정도, 시정 노력, 반복 여부에 따라 처분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 한 번의 위반만으로 곧바로 등록말소로 이어지지는 않지만, 반복 위반이나 중대한 안전·비리 관련 위반은 처분 강도가 급격히 높아집니다.
III. 재량권 일탈·비례원칙 논증
학원법상 처분기준은 상한과 하한을 두는 경우가 많고, 위반 횟수와 경중에 따라 처분 수위가 조정됩니다. 이 재량의 폭 안에서 처분청이 지나치게 무거운 처분을 내렸다면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논증의 핵심 축
비례원칙: 위반 사실에 비해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한가 (수단의 적합성·필요성·상당성)
평등원칙: 유사 사안의 다른 학원과 비교해 형평에 어긋나는가
신뢰보호: 종전 지도점검·행정지도의 내용을 신뢰하여 운영해온 사정이 있는가
자기구속의 원칙: 처분청의 종전 처분례와 일관성이 있는가
처분사유의 특정: 처분서에 위반 일시·장소·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는가
특히 등록말소는 학원 운영의 기반 자체를 소멸시키는 처분이므로, 위반 사실이 있더라도 곧바로 등록말소로 나아갈 것이 아니라 시정명령이나 교습정지로도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IV. 집행정지 인용 요건
집행정지는 본안소송(취소소송)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처분의 효력·집행·절차의 속행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키는 제도입니다. 학원 운영자에게는 사실상 생명선과 같은 절차입니다.
「행정소송법」 제23조에 따른 집행정지 인용의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안 계속 중일 것: 취소소송 등 본안이 법원에 제기되어 있어야 합니다.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예방의 필요성: 처분이 집행되면 금전배상으로도 회복이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야 합니다.
긴급한 필요성: 본안 판결까지 기다릴 수 없는 급박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없을 것: 정지로 인해 공공의 이익이 크게 훼손되어서는 안 됩니다.
본안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을 것: 본안에서 다툴 여지가 있어야 합니다.
학원 사건에서 자주 소명되는 사정
임대료·인건비 등 고정비용이 계속 지출되는 상황
재학 중인 학원생·수험생의 학습 공백과 환불 요구
프랜차이즈 본부와의 계약, 강사 근로계약 유지 필요성
정지 기간 만료 후에도 회복이 곤란한 대외 신뢰도 손실
이러한 사정을 처분서, 임대차계약서, 급여명세, 학원생 명단, 매출 자료, 프랜차이즈 계약서 등 객관적 자료로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V. 취소소송 병행 전략
집행정지는 어디까지나 본안 판결까지의 임시 조치입니다.
최종적으로는 본안인 취소소송에서 처분 자체를 다투어야 합니다.
제소기간: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 제기 원칙
행정심판 선행 여부: 학원법상 처분은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가능하나(「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임의적 행정심판전치), 사안에 따라 행정심판을 병행·선행하는 전략이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본안 쟁점 정비: 처분사유의 사실관계 다툼, 법령 해석 다툼, 재량권 일탈·남용, 절차상 하자를 층위별로 정리해야 합니다.
감경 가능성 검토: 처분 전부 취소가 어려운 경우, 처분 수위의 감경(등록말소 → 교습정지, 정지 기간 단축 등)을 목표로 하는 전략도 병행합니다.
행정 분쟁은 감정이 아니라 기록과 절차로 대응하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초기 서면 하나, 첨부자료 한 장이 결과를 바꾸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VI. 학원 운영자 실무 체크리스트
처분 통지 직후 72시간
처분 사전통지서·처분서 원본 확보 및 통지일 정확히 기록
의견제출·청문 기일 확인 및 대응 문서 준비
지도점검 결과서, 확인서, 진술서 원문 재검토
강사 계약서, 강사 이력·자격 증빙, 강사 채용·해임 신고 관련 서류 정리
교습비등 신고서, 실제 수납 내역,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자료 확보
CCTV, 출입기록, 수강생 명부 등 객관적 자료 백업
추가 준비 자료
임대차계약서, 임대료 납부 내역
강사·직원 급여 지급 내역, 4대보험 신고 자료
프랜차이즈 계약서, 본부 지침 문서
학원생 명단, 등록 시점, 잔여 수강료 및 환불 규정
처분 이력, 종전 시정명령·행정지도 문서
피해야 할 대응 방식
처분서를 받고 90일을 넘긴 뒤에 대응 시작하는 방식
지도점검 시 무비판적으로 확인서·진술서에 서명하는 방식
위반 사실을 인정하는 SNS·문자 답변을 남기는 방식
임의로 학원 문을 닫아 사실상 처분을 자인하는 상태를 만드는 방식
VII. 하정림 대표변호사 관련 사례 및 활동
법무법인 태림의 하정림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행정법 전문분야 등록 변호사입니다. 행정 사건은 단순한 분쟁이 아니라 행정절차, 제소기간, 처분사유의 위법성,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까지 꼼꼼하게 따져야 하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전체 등록 변호사 규모와 비교해도 행정법 전문분야 등록은 여전히 비중이 낮은 영역으로 평가됩니다.
2026년 4월 기준 공개자료를 종합하면 등록 변호사는 약 38,234명 수준으로 집계되며(「법률신문」 조사 자료 참조), 이 가운데 행정법 전문분야 등록 변호사는 약 230명 수준으로 집계됩니다(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등록 공고 및 공개자료 기준 추산, 2026년 기준). 전체 변호사 대비 비중은 여전히 낮은 수준입니다.
하정림 대표변호사는 어린이집 영업정지 집행정지, 각종 처분취소·집행정지 사건,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공무원·교원 소청 관련 사건 등을 중심으로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을 상대로 한 행정 분쟁을 다뤄왔습니다. 하정림 대표변호사의 세부 이력은 변호사 소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공사례 정리
사건명 | 핵심 쟁점 | 결과 | 시사점 | 자세히 보기 |
|---|---|---|---|---|
어린이집 영업정지 집행정지로 운영 정상화 | 업무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및 조정 | 조정 성립, 운영 정상화 | 교습·보육 시설 처분에서 집행정지의 실효성을 보여준 사례 | |
수당 환수의 집행을 정지시킨 사례 | 환수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요건 소명 | 집행정지 인용 |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긴급성 소명의 실무 포인트 | |
청원경찰 정근수당 환수 집행정지 결정 | 환수처분 집행정지 신청 | 집행정지 인용 | 침익적 처분의 즉각적 효력 정지 전략 | |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승소 |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사유의 적법성 | 취소 판결 | 처분사유의 특정과 법령 해석 다툼의 중요성 | |
참여제한처분 공급기업 대리 행정소송 | 참여제한처분의 위법성 | 행정소송 제기 및 대응 | 사업 지속에 치명적인 침익 처분의 초기 대응 전략 | |
행정소송 승소로 직장 재임용 | 처분취소를 통한 지위 회복 | 승소 및 재임용 | 처분 취소가 실질적 지위 회복으로 이어진 사례 |
VIII. 자주 묻는 질문(FAQ)
Q. 강사 채용·해임 신고 누락만으로 등록말소가 가능한가요?
학원법 제14조에 따른 강사 채용·해임 신고 누락은 처분사유가 될 수 있으나, 곧바로 등록말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위반 강사의 수, 강의 기간, 반복 여부, 학원의 시정 노력 등을 종합하여 처분 수위가 결정됩니다. 단 한 번의 형식적 누락에 곧바로 등록말소가 내려진다면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다투어 볼 수 있습니다.
Q. 처분 즉시 학원 문을 닫아야 하나요?
처분서에 기재된 효력 발생일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만 취소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면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처분의 효력이 정지되어 학원 운영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처분서를 받은 즉시 임의로 문을 닫기보다, 집행정지 신청 가능성을 먼저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학원 신고와 등록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학원법상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과 교습과정을 갖춘 경우는 등록 대상 학원이며, 소규모의 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는 신고 또는 신고 없이 운영하는 형태로 구분됩니다. 등록 학원은 처분 유형·수위·절차 요건이 상대적으로 더 엄격하며, 등록말소는 등록 학원에만 적용되는 개념입니다.
Q. 학원생 환불 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학원법과 하위 규정, 시·도 조례는 교습 미실시 부분에 대한 반환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운영정지·등록말소로 실제 교습이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환 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학부모와의 별도 민사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집행정지 인용 여부가 환불 규모와 시기에도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처분 대응과 환불 대응은 함께 설계되어야 합니다.
Q. 재개원이 가능한가요?
운영정지의 경우 정지 기간 만료 후 재개원이 가능하나, 등록말소는 원칙적으로 신규 등록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며 학원법 제9조에 따른 결격사유·재등록 제한 규정을 검토해야 합니다.
학원법령상 등록말소된 경우 일정 기간(원칙적으로 1년) 동일 장소·동일 교습과정으로의 재등록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등록말소 처분을 그대로 확정시키지 않고 취소·감경을 다투는 것이 재개원 가능성을 넓히는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IX. 상담 안내
학원 등록말소·운영정지처럼 시간과 절차가 중요한 사건이라면 초기에 방향을 잡는 것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처분 통지서를 받았다면 미루지 말고 상담부터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행정심판과 집행정지, 행정소송 중 무엇이 맞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상담전화: 1522-7005
이메일: help@tll.co.kr
카카오 상담: 카카오톡 채널 상담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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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시는 길: 전국 7개 지사 오시는 길 안내
법무법인 태림은 전국 7개 지사(서울 주사무소, 부산, 대구, 수원, 고양, 천안, 인천·부천)를 통해 학원 운영자와 사업자의 행정 분쟁을 지원합니다.
서울·강남 본사무소를 중심으로 수원·광교 등 경기 남부 지역까지 신속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태림의 업무분야와 의뢰인 리뷰도 함께 참고할 수 있습니다.
전국 7개 지사 안내
서울 주사무소: 1522-7005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타) 14층
부산 분사무소: 1522-7005 / 부산 연제구 법원로 20 (거제동, 로제스티빌딩) 4층 402호, 403호
대구 분사무소: 053-744-6715 /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1 (범어동, 법무빌딩) 605호
수원 분사무소: 031-215-9448 /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7 (하동) 502호
고양 분사무소: 031-901-6765 /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4 (장항동, 보림빌딩) 704호
천안 분사무소: 041-555-6713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2 (청당동) 401호
인천·부천 분사무소: 1522-7005 / 경기 부천시 상일로 126 (상동, 뉴법조타운) 402호
광고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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