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영업정지 처분, 위반 유형별 기준과 집행정지 대응
Editor's Letter
학원 운영자에게 영업정지 통지서 한 장은 단순한 서류가 아닙니다. 수강생 이탈, 교습비 반환, 임대료·강사료 고정지출까지 곧바로 현금흐름에 영향을 주는 침익적 처분입니다. 특히 학원법상 처분은 위반 유형에 따라 경고에서 등록말소까지 폭이 넓고, 반복 위반 이력이 쌓이면 처분 수위가 급격히 올라갑니다. 사전통지·청문 단계에서 어떤 자료를 어떻게 정리하느냐, 처분 통지 직후 집행정지를 언제 신청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가·지자체를 상대로 하는 절차는 감정이 아니라 기록과 조문으로 진행되며, 초기 대응이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줍니다.
The Brief
즉답: 학원법 위반으로 영업정지(교습정지) 처분을 받았거나 사전통지서를 받았다면,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통상 처분서 수령일)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동시에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특히 정지 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야 실질적인 영업 중단을 막을 수 있습니다.
한눈에 정리
학원법 제17조에 따라 교육감은 등록말소 또는 1년 이내 교습정지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처분 사유는 무등록 교습, 교습비 초과징수, 과대·거짓 광고, 시설기준 위반, 정지명령 불이행 등입니다.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제기해야 하며, 이는 불변기간입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집행정지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예방, 긴급한 필요가 명문 요건이며, 판례상 본안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을 것이 함께 고려됩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사안에 따라 영업정지의 과징금 대체 부과 여부를 검토하되, 대체 가능 범위는 법령·조례상 엄격히 제한됩니다.
감경 논거는 위반의 경위·고의성·수강생 피해 유무·개선 조치·초범 여부로 구성됩니다.
초기 의견제출·청문 단계의 대응이 처분 수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상담 안내: 상담전화 1522-7005 / 이메일 help@tll.co.kr / 카카오 상담 / 상담신청
목차
I. 학원법상 처분 기준표 (위반 유형별)
II. 집행정지 신청과 감경 논거
III. 주요 성공사례
IV. 언론 보도·칼럼 방향
V. FAQ
VI. 변호사 프로필
VII. 학력·경력
VIII. 찾아오시는 길
I. 학원법상 처분 기준표 (위반 유형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 제17조는 교육감이 학원의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교습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교습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실무에서 자주 문제되는 위반 유형과 통상적인 처분 방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위반 유형 | 근거 | 통상 처분 방향 | 실무 쟁점 |
|---|---|---|---|
무등록 학원 운영·미신고 교습소·미신고 개인과외 | 학원법 제6조, 제14조, 제14조의2 | 폐쇄·중지 명령, 형사처벌 병행 가능 | 등록·신고 대상 여부, 개인과외 신고와의 경계 |
교습비 초과징수 | 학원법 제15조 | 경고 → 교습정지 → 등록말소 단계적 상향 | 위반점수 산정, 반환 이행 여부 |
과대·거짓 광고 | 학원법 제17조 제1항 제9호 (필요 시 표시광고법 제3조 병렬 적용) | 경고·시정명령 → 교습정지 | 광고 내용의 사실성, 시정 조치 여부 |
시설·강사 기준 위반 | 학원법 제6조 등 | 시정명령 → 교습정지 | 개선 기간 부여 여부, 즉시 시정 가능성 |
정지명령 불이행 | 학원법 제17조 | 정지 기간 상향, 등록말소 검토 | 실제 교습 여부, 자료·CCTV 확보 |
반복 위반 | 학원법 시행령 별표 등 | 차수별 처분 가중 | 종전 처분 이력의 동일 사안 해당 여부 |
참고: 구체적인 처분 일수와 위반점수는 각 시·도교육청의 행정처분 기준 및 학원법 시행령 별표에 따라 달라집니다. 처분서에 기재된 근거 조문과 위반점수 산정 내역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시작점입니다.
특히 행정청은 처분 당시 명시한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위 내에서만 처분사유를 추가·변경할 수 있으므로, 초기 처분서에 기재된 위반 유형과 근거 조문의 위법성을 정밀 분석하는 것이 구제의 핵심입니다.
쉽게 말하면, 학원법 위반 처분은 "한 번의 위반이 얼마나 무거운가"만이 아니라, "몇 차 위반인가", "같은 유형을 반복했는가", "시정 요구에 응했는가"가 함께 반영됩니다.
그래서 이번 처분만 다투는 것이 아니라, 이전 경고·시정명령 이력까지 함께 정리해서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II. 집행정지 신청과 감경 논거
1) 왜 집행정지가 먼저인가
교습정지는 정지 기간이 시작되는 순간 수강생이 실제로 이탈합니다. 본안 소송에서 이겨도 이미 이탈한 수강생과 반환된 교습비는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실무에서는 처분 통지를 받으면 취소소송 제기와 동시에 집행정지 신청을 검토합니다.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의 명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필요
② 긴급한 필요
또한 판례·실무는 소극적 요건으로 본안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을 것을 함께 고려합니다. 학원 사안에서는 다음 요소들이 자주 논의됩니다.
정지 기간 중 발생할 수강생 이탈과 교습비 반환 규모
강사 인건비·임대료 등 고정비 부담과 폐업 가능성
처분사유의 위법성·재량권 일탈 남용 등 본안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은 사정
학원 운영자와 수강생 양쪽에 미치는 파급효과
2) 감경 논거의 구조
행정청은 처분 시 위반의 정도, 경위, 결과, 이후의 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실무에서 자주 활용되는 감경 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위반의 경위·고의성: 규정 오해, 강사의 단독 행위, 시스템상 착오 등 고의성이 낮은 경위
수강생 피해 유무: 실제 피해가 없거나 즉시 원상회복된 사정
개선 조치의 이행: 처분 전 자진 시정, 환불 이행, 시설 개선 완료
초범 여부·업무 이력: 종전 위반 이력의 부재, 장기간 무사고 운영
비례성·형평성: 유사 사안과 비교한 처분의 균형성
3) 과징금 대체 부과 검토
일부 위반 유형에서는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으로 갈음할 여지가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만 학원법 및 각 지자체 조례에 따라 과징금 전환이 가능한 위반 유형이 엄격히 정해져 있으며, 수강생의 학습권 보호 필요성이 큰 경우에는 대체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처분서에 기재된 근거 규정과 감경·대체 사유 해당 여부를 사전에 정밀 확인해야 합니다.
국가를 상대로 하는 절차, 작은 디테일 하나가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처분 통지서를 받았다면 미루지 말고 상담부터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상담전화 1522-7005 / 상담신청
III. 주요 성공사례
법무법인 태림의 실제 등재된 행정 사건 중 학원·교습·영업정지·집행정지 대응과 논리 구조가 유사한 사례를 정리했습니다. 사안의 세부 쟁점과 구제 절차 흐름을 참고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건명 | 핵심 쟁점 | 결과 | 시사점 | 자세히 보기 |
|---|---|---|---|---|
[집행정지_인용] 수당 환수의 집행을 정지시킨 사례 |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긴급한 필요 | 집행정지 인용 | 침익적 처분에 대한 초기 집행정지 대응 구조 | |
[집행정지신청_인용] 청원경찰 정근수당 환수 사건 | 소극적 요건·손해의 회복 곤란성 | 집행정지 인용 | 소득·생계 관련 침익처분의 집행정지 논거 정리 | |
참여제한처분 공급기업 행정소송 대리 | 재량권 일탈·남용, 처분사유 위법성 | 행정소송 제기 및 대응 | 침익적 행정처분 취소 구조 참고 | |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승소] 불송치 사건 관련 | 처분사유의 위법성, 절차상 하자 | 승소 | 행정소송에서 처분사유·절차 검토 방식 | |
[행정소송_승소]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 | 비공개 사유의 적법성 | 승소 | 행정소송 실무의 입증 구조 | |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승소] 해임처분 정당성 인정 | 징계 사유의 적법성, 재량권 심사 | 승소 | 침익적 처분 심사 구조 참고 |
위 사례는 법무법인 태림의 실제 등재 사례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체 목록은 태림 행정 성공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IV. 언론 보도·칼럼 방향
학원법상 행정처분은 위반 유형이 다양한 데 비해 처분 기준이 세밀하게 공개되지 않아, 운영자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수위의 처분이 나올지 예측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반복됩니다.
실무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지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무등록 학원·미신고 교습소·개인과외 신고 대상 경계의 모호성
교습비 초과징수 산정 방식과 위반점수 부여 기준
사전통지·청문 절차의 실질적 보장 여부
처분사유의 사후 추가·변경 범위와 다툼 가능성
반복 위반 인정 범위와 처분 가중의 비례성
법무법인 태림은 이러한 실무 이슈를 행정법 업무분야 안내 및 노동·행정센터 콘텐츠를 통해 지속적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V. FAQ
Q. 무등록 교습은 바로 정지인가요?
A. 무등록 학원 운영은 학원법 제6조, 미신고 교습소는 제14조, 미신고 개인과외교습은 제14조의2 위반에 해당하며, 정지 이전에 폐쇄·중지 명령의 대상이 되고 형사처벌이 병행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등록 대상 학원인지, 교습소 신고 대상인지, 개인과외 신고 대상인지, 온라인 강의 형식이 어느 범주에 속하는지 등 사실관계 자체가 다투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처분 전 단계에서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Q. 영업정지 공고문은 누가 붙이나요?
A. 학원법상 처분은 교육감의 권한이며, 실무에서는 관할 교육지원청이 처분서 통지, 필요한 경우 공고 등의 조치를 진행합니다. 학원 출입구에 공고문이 부착되는 방식이나 기간, 표시 내용은 관계 법령과 시·도교육청 지침에 따라 달라지므로, 처분서에 기재된 이행 사항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 집행정지는 며칠 안에 신청하나요?
A. 집행정지는 본안 소송(취소소송 등)이 제기되어 있어야 하며, 정지 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결정을 받아야 실효성이 있습니다.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며(「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실무에서는 처분서 수령 직후 본안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 과징금으로 대체 가능한가요?
A. 개별 위반 유형과 관계 법령·조례에 따라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대체 부과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학원법 및 지자체 조례상 과징금 전환이 가능한 위반 유형이 엄격히 정해져 있고, 수강생의 학습권 보호 필요성이 큰 경우에는 대체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처분서의 근거 규정과 감경·대체 사유 해당 여부를 사전에 정밀 확인해야 합니다.
Q. 감경 사유는 무엇인가요?
A. 위반의 경위, 고의성 유무, 수강생 피해 발생 여부, 자진 시정 및 환불 이행, 종전 위반 이력, 유사 사안과의 균형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특히 행정청은 처분 당시 명시한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다른 사유를 소송 중 임의로 추가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전통지 단계의 의견제출·청문 대응이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Q.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중 무엇이 유리한가요?
A. 행정심판은 별도의 인지대·송달료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고 절차가 비교적 신속하다는 장점이 있고, 행정소송은 법원의 판단을 직접 받는다는 점에서 실체적 심리에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사안의 성격, 시급성, 증거 구조에 따라 병행 또는 선택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참고로 행정심판을 진행하는 경우에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집행정지(또는 임시처분)를 신청할 수 있어, 행정소송의 집행정지와 유사한 임시구제 절차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VI. 변호사 프로필
하정림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태림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행정법 전문분야 등록 변호사
주요 대응 분야: 행정소송, 집행정지, 처분취소, 영업정지·허가취소, 과징금, 공무원 소청·징계,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학교폭력 사건 대응, 인허가 분쟁
공식 프로필: 하정림 대표변호사 소개
행정 사건은 단순한 분쟁이 아니라 행정절차, 제소기간, 처분사유의 위법성,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까지 꼼꼼히 따져야 하는 분야입니다.
2026년 4월 기준 등록 변호사는 약 38,234명에 이르는 반면,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공고 및 공개자료를 종합할 때 행정법 전문분야 등록은 약 230명 내외, 전체의 약 0.6% 수준으로 추산됩니다(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공고 명단 집계 기준 추산, 2026년 기준). 4만 변호사 시대 문턱에 선 지금도 행정법 전문분야 등록은 희소한 선택지에 해당합니다.
VII. 학력·경력
하정림 대표변호사의 세부 학력, 경력, 활동 이력은 공식 프로필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누적 해결 경험 1만 건 이상을 기반으로, 행정 사건에서 초기 대응부터 본안 소송까지 일관된 흐름으로 조력하고 있습니다.
VIII. 찾아오시는 길
법무법인 태림은 전국 7개 지사를 운영합니다.
학원 소재지·운영자의 주소지에 따라 가까운 지사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 주사무소 — 1522-7005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타) 14층
부산 분사무소 — 1522-7005 / 부산 연제구 법원로 20 (거제동, 로제스티빌딩) 4층 402호, 403호
대구 분사무소 — 053-744-6715 /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1 (범어동, 법무빌딩) 605호
수원 분사무소 — 031-215-9448 /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7 (하동) 502호
고양 분사무소 — 031-901-6765 /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4 (장항동, 보림빌딩) 704호
천안 분사무소 — 041-555-6713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2 (청당동) 401호
인천·부천 분사무소 — 1522-7005 / 경기 부천시 상일로 126 (상동, 뉴법조타운) 402호
상세 위치는 오시는 길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담 안내
학원 영업정지·교습정지·등록말소 처분, 사전통지서 수령, 청문 준비, 집행정지 신청, 행정심판·행정소송 대응까지 시간과 절차가 중요한 사건이라면 초기에 방향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분 통지서를 받았다면 미루지 말고 상담부터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상담전화: 1522-7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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