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행정처분 불복 | 등록말소·교습정지 행정소송 절차 | 하정림 행정전문변호사 | 법무법인 태림
Editor's Letter
학원 운영자에게 등록말소나 교습정지 통보서는 단순한 행정문서가 아닙니다.
다음 학기 등록금 환불, 강사진 급여, 임차료, 그리고 수년간 쌓아온 학원 브랜드 자체가 한 장의 처분서로 흔들립니다. 더 어려운 것은 시간입니다.
처분 통지서를 받은 뒤 며칠을 망설이는 사이, 집행정지 신청 시점과 제소기간이 함께 지나갑니다.
행정 사건은 "억울하다"는 호소가 아니라 "기록과 절차"로 다투는 영역입니다.
위반사실이 일부 인정되더라도, 처분 양정이 과도하거나 재량권 일탈·남용이 인정되면 처분 자체를 다툴 수 있습니다.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The Brief (즉답 요약)
학원이 등록말소, 교습정지,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음 순서로 대응합니다.
첫째, 처분서 송달일부터 행정소송법 제20조의 90일 제소기간을 계산합니다.
둘째, 처분 효력으로 인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막기 위해 행정소송법 제23조에 따른 집행정지 신청을 본안 소송과 병행 검토합니다.
셋째,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른 행정심판을 거칠지, 곧바로 행정소송(처분취소)으로 갈지를 판단합니다.
학원의 경우 영업이 즉시 중단되면 손해가 크기 때문에, 처분서를 받은 직후 변호사 상담이 권장됩니다.
상담전화 1522-7005 | 이메일 help@tll.co.kr | 카카오 상담 바로가기 | 상담 신청하기
한눈에 정리
처분 통지 즉시 처분서, 송달봉투, 근거법령, 처분사유서를 확보합니다.
행정소송 제소기간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입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행정심판 청구기간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입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학원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등록말소 또는 1년 이내 교습정지가 가능합니다.
등록말소 처분 시에는 학원법 제19조에 따라 청문 절차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영업 손해가 즉시 발생하는 경우 집행정지 신청을 본안 소송과 함께 검토합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위반사실 자체가 인정되어도 재량권 일탈·남용, 비례·평등원칙 위반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행정법 전문분야 등록 변호사는 약 0.6% 수준으로 희소합니다(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공고 및 공개자료 기준 추산, 2026년 기준).
목차
학원이 받을 수 있는 대표 행정처분
학원법 제17조와 처분 양정 구조
등록말소 시 청문 절차의 중요성
행정심판·집행정지·행정소송의 차이
처분 통지 직후 7일이 결정적인 이유
하정림 대표변호사의 행정 사건 포지션
법무법인 태림의 행정처분 불복 사례
상담 전 준비해야 할 자료
법무법인 태림 상담 안내
I. 학원이 받을 수 있는 대표 행정처분
학원·교습소가 관할 교육감(교육지원청)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처분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시정명령은 비교적 경미한 위반에 대해 일정 기간 내 시정을 요구하는 처분입니다. 이행하지 않으면 상위 처분으로 가중됩니다.
교습정지는 학원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교습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교습을 정지하는 처분입니다. 학원 운영이 중단되므로 즉시 매출이 끊깁니다.
등록말소는 학원 등록 자체가 말소되는 가장 무거운 처분입니다. 학원법 제6조 및 제9조(결격사유)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등록이 말소된 자는 말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동일한 명칭으로 학원을 다시 설립·운영할 수 없고, 동일 장소에서 동일한 교습과정의 학원을 설립·운영하는 것 역시 제한될 수 있습니다. 즉, 원장 본인(인적 제한)과 학원 장소(장소적 제한)가 동시에 1년간 묶이는 구조이므로 운영자에게는 매우 치명적인 처분입니다.
과태료는 교습비 등 초과 징수, 신고·게시 의무 위반 등 개별 사유에 따라 부과됩니다. 사안에 따라 금액 차이가 큽니다.
여기에 더해 학원장 개인에 대한 형사고발, 청문 과정에서의 개인정보 분쟁, 학부모 민원 관련 정보공개 분쟁이 함께 진행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II. 학원법 제17조와 처분 양정 구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 제17조 제1항은 교육감이 학원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교습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교습을 정지할 수 있는 사유를 제1호부터 제12호까지 열거하고 있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문제되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학원 설립·운영 등록을 한 경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등록 사항을 변경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학원을 운영한 경우(같은 항 제6호)
교습비 등을 표시·게시·고지하지 않거나 등록한 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한 경우
학습자에 대한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행위가 확인된 경우(같은 항 제12호)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같은 항 제10호 일반조항)
강사 자격·결격사유 관련 의무 위반, 시정명령 미이행 등은 이 일반조항으로 포섭되어 처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위반사실 자체보다 "처분 양정이 비례원칙에 맞는가"가 다툼의 핵심이 됩니다.
동일한 교습비 초과 징수라도 위반 횟수, 환불 조치, 자진 시정, 위반 인지 시점에 따라 시정명령에서 등록말소까지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행정청이 동종 사안과 비교하여 지나치게 무거운 처분을 한 경우,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처분 취소가 가능합니다.
III. 등록말소 시 청문 절차의 중요성
학원에 대한 침익적 처분에는 처분의 종류에 따라 절차 요건이 달라집니다.
운영자가 가장 주의 깊게 살펴야 할 부분입니다.
등록말소: 청문 절차가 법정 필수
학원법 제19조는 교육감이 학원 등록말소 처분을 하려면 반드시 청문을 거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가장 강력한 처분인 등록말소에서 청문 절차가 누락되거나 형해화되었다면, 이는 그 자체로 치명적인 절차적 위법이 되어 처분 취소 사유가 됩니다.
교습정지·과태료: 의견제출 기회
교습정지나 과태료 부과의 경우 청문이 필수는 아니지만,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및 제22조(의견청취)에 따라 의견제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사전통지서에 처분의 제목, 원인 사실, 법적 근거, 의견제출 기한이 기재되지 않았거나 의견제출 기회가 형식적으로만 부여되었다면 절차상 하자를 다툴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학원 행정처분은 "처분의 종류"에 따라 다툴 수 있는 절차적 무기가 달라지므로, 통보받은 처분서의 표제부터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첫 단추입니다.
IV. 행정심판·집행정지·행정소송의 차이
학원 운영자가 가장 혼동하는 부분입니다. 세 가지는 목적과 관할이 다릅니다.
구분 | 목적 | 관할 | 핵심 기간 |
|---|---|---|---|
행정심판 | 행정청 내부 절차로 처분 취소·변경 | 시·도 행정심판위원회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행정심판법 제27조) |
집행정지 | 본안 결정 전까지 처분의 효력 정지 | 법원 또는 행정심판위원회 | 본안 계속 중 신청, 결정은 비교적 신속 (행정소송법 제23조) |
행정소송(처분취소) | 법원에서 처분의 위법성 다툼 | 행정법원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행정소송법 제20조) |
학원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집행정지입니다.
교습정지나 등록말소는 처분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본안 소송에서 이긴다고 해도, 그 사이 학원 문을 닫고 학생이 모두 빠져나간 뒤라면 사실상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처분서를 받은 직후 본안소송과 집행정지를 동시에 설계하는 전략이 일반적입니다.
집행정지의 인용 요건은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제3항과 판례·실무가 함께 정합니다. 법문상 적극적 요건은 본안 소송이 적법하게 계속 중일 것, 처분 등으로 인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을 것이며, 소극적 요건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을 것입니다.
여기에 더하여 판례는 "본안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아니할 것"을 추가 요건으로 요구합니다. 학원의 경우 매출 단절, 임차료, 강사 급여, 학생 이탈을 구체적인 자료로 입증해야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인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V. 처분 통지 직후 7일이 결정적인 이유
행정처분 통지서를 받은 직후 며칠 동안 해야 할 일은 명확합니다.
처분서·송달증명 보관
처분서, 등기 송달 봉투, 송달증명서를 모두 보관합니다.
송달일이 제소기간 계산의 출발점입니다.
처분사유 확인
처분서에 적힌 근거법령, 위반사실, 처분 양정 사유를 한 줄씩 짚습니다.
등록말소의 경우 학원법 제19조에 따른 청문 절차가, 교습정지·과태료의 경우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청문 통지가 누락되었거나 청문 조서가 부실한 경우, 절차상 위법을 정면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관련 기록 확보
교육지원청 점검일지, 청문조서, 강사 근로계약서, 교습비 안내문, 학원 게시물, 홍보물, 학생 등록부, CCTV 등 위반사실 판단의 기초가 된 자료를 정리합니다.
변호사 상담
이 시점에 행정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만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집행정지를 신청할지, 행정심판을 거칠지, 곧바로 행정소송으로 갈지 판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처분서를 받고 한 달이 지난 뒤 변호사를 찾는 경우와, 7일 안에 변호사를 만난 경우는 결과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행정 사건은 시간이 곧 권리입니다.
VI. 하정림 대표변호사의 행정 사건 포지션
법무법인 태림의 하정림 대표변호사는 행정처분 불복, 정보공개 분쟁, 교원·근로자 징계 사건 등 다양한 행정 분야에서 의뢰인을 대리해 왔습니다.
하정림 변호사 프로필 자세히 보기
행정 사건은 단순한 분쟁이 아니라, 행정절차와 제소기간, 처분사유의 위법성,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까지 촘촘하게 따져야 하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전체 등록 변호사 규모와 비교해도 행정법 전문분야 등록은 매우 희소한 영역으로 평가됩니다.
2026년 기준 공개자료를 종합하면 등록 변호사는 약 38,234명 규모로 4만 변호사 시대 문턱에 들어섰지만, 행정법 전문분야 등록은 약 230명 내외, 전체의 약 0.6% 수준으로 추산됩니다(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공고 및 공개자료 기준 추산, 2026년 기준).
학원 행정처분 사건에서 하정림 변호사가 중시하는 포인트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처분의 절차적 적법성입니다.
등록말소의 경우 학원법 제19조 청문 절차, 교습정지·과태료의 경우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기회가 적법하게 보장되었는지를 점검합니다.
둘째, 양정의 비례성입니다.
같은 사안에서 다른 학원에 어떤 양정이 부과되었는지, 위반 횟수와 시정 노력은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살펴 평등원칙·비례원칙 위반 여부를 다툽니다.
셋째, 집행정지의 인용 가능성입니다.
학원 영업의 즉시 손해 발생 가능성을 매출자료, 임차계약서, 강사 급여 명세, 학생 등록 현황 등으로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집행정지가 인용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VII. 법무법인 태림의 행정처분 불복 사례
본 표는 학원 행정처분 사건과 동일한 "행정처분 불복 구조"가 적용된 하정림 대표변호사 참여 사례입니다.
학원법 위반 사건과 사실관계는 다르지만, 처분의 절차적 위법성, 재량권 일탈·남용, 정보공개 등 핵심 법리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사건 유형 | 핵심 쟁점 | 결과 | 시사점 | 사례 보기 |
|---|---|---|---|---|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아동학대 사례판단 자료) | 일괄 비공개 처분의 위법성 | 일부승소(일부 공개결정) | 비공개 정보와 공개 정보의 구분 입증 | |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수사기록) | 알권리·기본권 기반 공개 청구 | 승소(공개결정) | 청구 대상의 전략적 특정이 결정적 | |
국가인권위원회 권고결정 취소청구 | 1심 패소 사안의 항소심 진술 신빙성 보강 | 항소심 인용(원심 파기) | 진술의 일관성과 객관적 증거 부합성 입증 | |
해임처분취소청구 (학교법인 대리) | 절차적 위법성·징계사유 적법성 다툼 | 기각(방어 측 성공) | 절차적 흠결과 징계사유 적법성 법리 적용 |
각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 및 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사례는 법무법인 태림 행정·조세 성공사례 자세히 보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VIII. 상담 전 준비해야 할 자료
상담을 효율적으로 받기 위해 다음 자료를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분서 원본 및 송달봉투(송달일자 확인용)
사전통지서, 청문통지서, 청문조서, 의견제출 관련 자료
위반사실로 지적된 사항의 관련 증빙(교습비 안내문, 강사 근로계약서, 학원 게시물, 홍보물 등)
교육지원청 점검일지·공문
학원 등록증, 강사 명단, 시설 평면도
동일 사안에 대한 과거 처분 이력(있는 경우)
처분 효력으로 인한 손해 입증자료(매출자료, 임차계약서, 강사 급여 명세, 학생 등록 현황)
자료가 부족해도 우선 상담은 가능합니다.
다만 제소기간 90일은 자료 정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처분서를 받았다면 미루지 말고 일정부터 잡으시기 바랍니다.
IX. 법무법인 태림 상담 안내
법무법인 태림은 전국 7개 지사를 통해 학원 행정처분 사건을 상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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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Q1. 학원 등록말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무조건 폐업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등록말소 처분은 행정소송 대상이며, 처분 효력 자체를 멈추는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본안에서 처분이 취소되면 학원 운영이 재개됩니다.
다만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다툴 기회가 사라질 수 있으므로 즉시 상담이 필요합니다.
Q2. 교습정지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중 어떤 것이 유리한가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고 비용 부담이 적은 편입니다.
행정소송은 법원에서 다툰다는 점에서 입증의 폭이 넓습니다.
학원처럼 즉시 영업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행정소송으로 가는 전략이 자주 활용됩니다.
Q3. 교습비를 일부 초과 징수한 사실이 있는데, 그래도 다툴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위반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위반 횟수, 환불 조치 여부, 자진 시정 노력, 동종 사안 처분 사례와의 형평성을 종합하여 재량권 일탈·남용을 다툴 수 있습니다.
양정이 과도하면 처분 자체가 위법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Q4. 집행정지 신청은 언제 해야 하나요?
처분서를 받은 직후가 가장 좋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제3항에 따라 본안 소송이 적법하게 계속 중이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으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어야 합니다.
여기에 판례는 본안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아니할 것도 함께 요구합니다.
학원의 영업 중단으로 인한 손해는 구체적인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Q5. 등록말소 처분 시 청문 절차가 빠졌습니다. 어떻게 되나요?
학원법 제19조는 등록말소 처분 시 청문을 반드시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청문 통지가 누락되었거나 청문 절차가 형식적으로만 진행된 경우, 그 자체가 절차적 위법으로 처분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Q6. 행정전문변호사를 고를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첫째, 대한변호사협회 행정법 전문분야 등록 여부입니다.
둘째, 행정심판·집행정지·행정소송 실무 경험입니다.
셋째, 사건 초기 자료 검토와 양정 분석 단계에서 어떤 전략을 설계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7. 행정법 전문분야 등록이 왜 그렇게 드문가요?
행정법은 행정기본법, 행정절차법, 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 정보공개법, 개별 인허가법령(학원법 등)까지 검토 범위가 넓고, 제소기간·청문·집행정지처럼 절차 시한이 촘촘하여 진입 장벽이 높습니다.
그래서 등록 변호사 약 38,234명 가운데 행정법 전문분야 등록은 약 0.6% 수준으로 추산됩니다(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공고 및 공개자료 기준 추산, 2026년 기준).
상담 안내
학원 등록말소·교습정지 처분은 시간을 놓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처분 통지서를 받았다면 미루지 말고 상담부터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행정심판과 집행정지, 행정소송 중 무엇이 맞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상담전화: 1522-7005
이메일: help@t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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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 : 하정림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사업자등록번호 : 223-86-01305
본 내용은 법무법인 태림의 업무를 소개하는 광고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 및 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